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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청시민복지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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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별

장애인복지지원

장애인생활안정지원

장애인연금
  • 신청대상 : 만18세 이상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종전1급, 2급 및 3급 중복장애)
  • 선정기준 :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 2022년 선정기준 (단독가구 122만원, 부부가구 195만 2000원)
    ※ 소득인정액 = 월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지원내용 : 23년 1월 기준 / 매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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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연금 지원내용을 구분, 만18세부터 64세, 만65세 이상으로 나타낸 표 입니다.
    구분 만18세 ~ 64세 만65세 이상
    생계·의료급여수급자 40.3만원(기초42.3만원+부가8만원) 40.3만원(부가40.3만원)
    주거·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39.3만원(기초32.3만원+부가7만원) 7만원(부가7만원)
    차상위 초과 34.3만원(기초32.3만원+부가2만원) 4만원(부가4만원)

    연금액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 신청기간 : 연중 수시
장애수당
  • 신청대상 : 만18세 이상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되지 않는 장애인 (종전3~6급)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기준중위소득 50%이하)
  • 지원내용 : 23년 1월 기준 / 매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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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수당을 구분,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주거·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보장시설수급자(생계·의료급여수급자)로 나타낸 표 입니다.
    구분 생계·의료수급자 주거·교육수급자
    차상위계층
    보장시설수급자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지원액 6만원 6만원 3만원
  •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 신청기간 : 연중 수시
장애아동수당
  • 신청대상 : 만18세 미만 등록 장애아동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기준중위소득 50%이하)
  • 지원내용 : 23년 1월 기준 / 매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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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아동수당을 구분, 중증장애아동수당, 경증장애아동수당으로 나타낸 표 입니다.
    구분 중증장애아동수당 주경증장애아동수당
    생계·의료급여수급자 22만원 11만원
    주거·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17만원 11만원
    보장시설 수급자 (생계·의료) 9만원 3만원

    만18~20세로서 학교에 재학중인 경우는 학교를 졸업하는 월까지 지급

  •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 신청기간 : 연중 수시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 신청대상 : 출산(임신기간 4개월 이상 유산, 사산 포함)한 여성 등록장애인
  • 지원내용 : 출산(유산, 사산 포함) 태아 1인 기준 100만원 지급
  •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 신청기간 : 연중 수시 (출생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필요)
장애 검사비 지원
  • 신청대상 : 장애인연금, 중증장애아동수당, 장애인활동지원 신청 및 의무재판정으로 재진단을 받아야 하는 기존 등록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지원내용 : 총10만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지원
  •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 신청기간 : 연중 수시 (검사비 영수증 필요)
장애인 등록진단비 지원
  • 신청대상 : 생계·의료급여수급자로 신규 및 재판정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자중 보훈대상자
  • 지원내용 : 장애진단서 발급비용 일부 지원 (지적·자폐·정신장애 4만원, 기타장애 1만5천원)

장애인자립생활지원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 신청대상 : 기준중위소득 50%초과 100%이하 가구의 만19세 이상 등록장애인
  •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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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지원내용을 융자조건, 이율, 융자기간으로 나타낸 표 입니다.
    융자조건 이율 융자기간
    • 무보증 대출 : 1,200만원 이내 (단, 자동차 구입자금은 특수설비 부착 시 1,500만원 이내)
    • 담보 대출 : 5,000만원 이내(담보 범위 내)
    금리 최고 연 2.0% 5년 거치
    5년 분할상환

    금융기관(국민은행) 여신규정에 따라 대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 신청기간 : 연중 수시
장애인 휠체어 수리비 지원(구미시)
  • 신청대상 :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기금에서 지원받은 휠체어를 소유한 등록장애인(뇌병변, 지체, 심장, 호흡기)
  • 지원내용 :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 수리비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연간 15만원
    • 일반장애인 : 연간 8만원
  • 지정업체 : 4개소, 2022.01.01.~2024.12.3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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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휠체어 수리비 지원(구미시) 지정업체 4개소를 업체명, 소재지, 연락처, 비고로 나타낸 표 입니다.
    업체명 소재지 연락처
    사)한국척수장애인협회구미시지회 송정대로 119 (송정동) 한우2차상가 054-43-7667
    헬스마트 상사동로 200 (사곡동) 054-451-4456
    명성의료기 금오산로 40 (원평동) 054-465-6027
    소망의료기 검성로 32-10 103호 (인의동) 054-473-9925
  •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 신청기간 : 연중 수시 (관련 서류 지정업체 문의)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 신청대상 : 등록장애인(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심장, 호흡, 발달장애)
  • 교부품목 : 장애유형별 품목 상이하므로 보조기기 신청장소에 문의
    • 욕창예방 방석, 욕창예방 매트리스, 음성시계, 시각신호표시기
    • 진동시계, 보행차, 좌석형·탁자형 보행차, 음식·음료 섭취용 보조기기, 목욕의자
    • 녹음 및 재생장치, 이동변기, 대체 입력 장치(스위치) 등
  • 우선순위 : 장애등급이 상위 인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1가구에 2인 이상의 장애인거주자 등
  •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 신청기간 : 연중 수시 - 보조기기 지원 시기 및 규모는 매년 예산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장애인 정보화 교육(구미시)
  • 운영기관 : 사)한국교통장애인협회경북협회 054-454-8112
  • 소재지 : 구미시 산책길 33-4 (원평동), 정보화교육장(2층)
  • 교육안내
    • 교육대상 : 등록장애인 및 장애인가족, 지역주민 등
    • 교육내용 : 윈도한글기초, 한글중급, 한글고급, 인터넷활용, 엑셀, 파워포인트, ITQ자격증
    • 교육기간 : 매월 1일 개강
    • 수강신청 : 전화, 방문(매월 말 접수) 054-454-8112 - 교육내용 및 일정은 운영기관 사정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으니 직접 문의바람

장애인편의증진지원

장애인 자동차표지 발급
  • 신청대상
    • 장애인 본인
    • 장애인과 주민등록상 주소를 같이 하면서 함께 거주하는 직계존비속이나 배우자, 형제자매,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의 배우자 및 자녀 명의로 등록하여 주로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1대
    •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명의의 자동차
  • 표지발급 : 장애인의 보행상 장애 여부에 따라 주차가능 또는 주차불가 표지 발급 -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효력을 인정
  • 지원내용 : 공영주차요금 할인,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주차 편의 제공 등
  •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 신청기간 : 연중 수시
장애인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 신청대상 : 장애인 자동차표지를 발급한 차량으로서 아래의 차량
    • (승용) 배기량 2,000cc 이하의 승용자동차
    • (승용2 또는 RV) 승차정원 6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
    • (승합) 승차정원 12인승 이하 승합자동차
    • (화물)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 (승용) 전기자동차 및 연료전지 자동차
  • 지원내용 : 고속도로 통행료의 50% 할인 (경차 및 영업용차량 제외) -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효력을 인정
  •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 신청기간 : 연중 수시
장애인용 하이패스 감면단말기 지원
  •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이면서 장애인 통합복지카드(통행료할인카드) 소지자
  • 지원차량 : 장애인 자동차표지를 발급한 차량으로서 아래의 차량
    • (승용) 배기량 2,000cc 이하의 승용자동차
    • (승용2 또는 RV) 승차정원 6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
    • (승합) 승차정원 12인승 이하 승합자동차
    • (화물)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 (승용) 전기자동차 및 연료전지 자동차
  • 지원제외 : 한국도로공사 지원사업(도로공사 7만원 지원) 기 수혜자
  • 신청장소 : 대구경북 관내 전 영업소 사무실(방문 또는 유선) - 전화신청 시 관련 서류는 팩스 또는 메일로 제출
  • 신청기간 : 2022. 2. 14.(월) ~ 물량 소진 시 까지
    ※ 지문등록 : 도로공사 일부 영업소 및 행정복지센터에서 등록 가능
    ※ 매년 예산사정에 따라 선착순 우선 지원되며, 배정물량 한정으로 지원 배제될 수 있음
장애인 차량용 승·하차 보조기기 지원
  •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중 지체, 뇌병변장애인으로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휠체어, 전동스쿠터 이용 장애인 - 보조기기 없이는 거동이 불가능한 장애인)
  • 지원차량 : 장애인 본인 또는 장애인 주이용 보호자 차량(보호자 차량은 공동명의)
  • 지원품목 : 차량용 보조기기(승·하차보조 8종, 개조 또는 주문 제작 포함)

    표를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장애인 차량용 승·하차 보조기기 지원 내용을 종류, 품목별로 설명한 표 입니다.
    종류 품목 품목 설명
    승ㆍ하차보조
    (8종)
    리프트
    (고정장치 포함)
    휠체어에 탄 상태에서 후방 리프트를 활용하여 차량 내외로 승ㆍ하차를 도와주는 장치
    (수동 및 전동 휠체어를 차량 바닥에 고정하는 장치)
    이동(회전)시트 휠체어에서 운전석이나 조수석으로 옮겨 탈 때 이용되는 장치
    사이드서포트 휠체어에서 운전석 이동 시 빈 공간을 채워서 낙상 방지 장치
    멀티리프트 휠체어에서 자동차 시트로의 이동 지원하는 장치
    자동문 버튼조작으로 문 자동 여닫기를 지원하는 장치
    경사로(램프)
    (고정장치 포함)
    휠체어에 탄 상태에서 차량 후방 또는 측면 내외로 승하차를 지원하는 장치
    (수동 및 전동 휠체어를 차량 바닥에 고정하는 장치)
    체어토퍼
    (필요시 사이드서포트
    포함 가능)
    수동휠체어 사용자가 자가운전을 할 경우 자신이 타고온 휠체어를 수납하는 장치
    하이루프 차량의 지붕을 높여 탑승공간을 확보하는 장치
    개조 또는 주문 제작 - 시중에서 구할 수 있는 기성품으로 지원이 불가하여 개조 또는 주문 제작하는 장치
  • 지원기준
    • 보조금지원 - 1세대당 1품목 지원
    • 지원금액 - 1세대당 최대 1천만원까지 지원(자부담 별도)
    • 자부담비율 - 기초수급자 20%이상, 차상위 30%이상, 차상위초과 50%이상
  • 신청장소 : 구미시청 노인장애인과(☎054-480-5183)
  • 신청기간 : 시청 홈페이지 별도 공고예정

매년 예산사정 및 소득수준을 감안하여 지원되며, 배정물량 한정으로 지원 배제될 수 있음

장애인 전동보장구(휠체어 등) 충전소 현황
  • 설치대수 : 10개소
  • 설치일자 : 2019. 7. 29.
  • 설치장소

    표를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장애인 전동보장구(휠체어 등) 충전소 현황을 연번, 설치장소, 주소, 운영시간, 연락처로 설명한 표 입니다.
    연번 설치장소 주소 운영시간 연락처
    1 구미시청(민원봉사과) 송정대로 55 평일 09:00~18:00 054-480-5183
    2 구미시문화예술회관 송정대로 89 평일 09:00~18:00 054-480-4552
    3 선산읍행정복지센터 선산읍 선산중앙로 71-1 평일 09:00~18:00 054-480-7023
    4 고아읍행정복지센터 고아읍 선산대로 980 평일 09:00~18:00 054-480-7073
    5 인동동행정복지센터 인동15길 42 평일 09:00~18:00 054-480-7763
    6 양포동행정복지센터 산호대로35길 6 평일 09:00~18:00 054-480-7814
    7 구미강동문화복지회관 인동가산로 392 평일 09:00~18:00 054-480-2953
    8 새마을운동테마공원전시관 상모동 552 평일 09:00~18:00 054-450-0153
    9 구미시장애인종합복지관 공원로 340 평일 09:00~18:00 054-716-9605
    10 구미시장애인체육관 공원로 340 평일 09:00~18:00 054-716-9680

    휴일에도 오전9시~오후6시까지 근무자 있으니, 사전에 전화 통화후 방문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이외 장애인복지사업 : 각종 이용료 면제 및 할인 지원

  • 유선 전화요금 할인 : 시내 50%, 시외 월3만원 한도 내 통화료 50% 감면
  • 전기요금 지원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여름철(6~8월) 월2만원, 기타 월16천원
  • TV 수신료 면제 : 시각·청각장애인이 생활하는 가정의 수상기(세대주 불문)
  • 이동통신 요금감면 : 가입비면제, 사용료 35% 할인(단, 알뜰폰은 해당없음)
  • 자연휴양림, 국립공원 입장료 면제 : 등록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보호자
  • 고궁, 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 이용료 면제 : 등록장애인
  • 철도, 도시철도 요금감면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50% 할인(보호자 1인 포함)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KTX, 새마을호 30%할인(주중에 한함), 무궁화, 통근열차 30% 할인 - 신청 및 지원내용은 업체 및 기관에 문의 바라며, 사정에 따라 수시로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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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
20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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