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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청시민복지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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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별

보육료/양육수당지원

보육료 및 양육수당/부모급여 지원 절차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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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료 및 양육수당/부모급여 지원 절차 및 방법을 구분, 내용으로 구분하여 안내한 표
구 분내 용
지원대상
  • 대한민국 국적 및 유효한 주민번호를 보유한 0~5세 영유아(단, 장애아보육료, 다문화보육료 등은 해당 지원 요건을 충족한 자에 한함)
    *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3호에 따라 주민번호를 발급받거나, 동법 제19조 제4항에 따라 재외국민으로 등록·관리되는 자는 보육료·양육수당 지원대상에 포함(재외국민 출국자는 제외)
    * ’22년 이후 출생아는 24개월 미만까지는 부모급여 지급, 24개월 이상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
신청신청인
  • 신청권자
    • 아동의 보호자로서 친권자·후견인, 그 밖에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
    • 온라인신청은 영유아의 부모에 한함
  • 신청장소 : 전국 읍·면·동주민센터(주소지 외 신청가능)/복지로 온라인 신청
신청서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양육수당의 경우)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보육료)
  • 국민행복카드발급 신청 및 개인신용정보의 조회·제공·이용 동의서(카드신청시) 연장보육 신청 사유서(0-2세반 연장보육 신청 시)
처리기한
  • 14일(16일 이내 연장가능)
급여종류 및
지원액
  • 양육수당(24~85개월):100천원
  • 장애아동 양육수당(24~85개월):100~200천원
  • 농어촌 양육수당 (24~85개월): 100~156천원
    * 22년 이후 출생아는 24개월 미만까지는 부모급여 지급, 24개월 이상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
  • 영유아(0∼2세)보육료:소득무관 전(全)계층 전액지원
  • 영유아(3~5세)누리공통과정:소득무관 전(全)계층 월280천원
    * 3~5세 누리장애아보육료:587천원
  • 장애아보육료:인건비지원시설 월 587천원, 인건비미지원시설 수납한도액
  • 방과후 보육료:12세 이하 차상위(법정포함) 이하 취학아동100천원
  • 장애아 방과후보육료:12세 이하 등록 장애아 또는 8세 이하 특수교육대상 취학아동 298천원
  • 다문화 보육료:소득 무관 연령별 정부지원단가 전액 지원

관련법령

  • 영유아보육법 제34조(무상보육), 제34조의2(양육수당) 등

처리절차

  • 민원인의 급여신청(읍면동) : 신청자 신분 및 가족사항 확인
  • 보장결정(보육담당자)

0-5세 보육료

지원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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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세 보육료 지원금액을 지원대상, 지원비율, 연령, 부모보육료, 기관보육료, 24시로 구분하여 안내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지원비율연 령기본보육야간24시
어린이집 이용
0~5세
100% 0세반 월540,000원 월540,000원 월810,000원
1세반 월475,000원 월475,000원 월712,500원
2세반 월394,000원 월394,000원 월591,000원
3세반 월280,000원 월280,000원 월420,000원
4세반 월280,000원 월280,000원 월420,000원
5세반 월280,000원 월280,000원 월420,000원

* 기관보육료 : 정부에서 인건비를 지원받지 않는 민간․가정어린이집 등에서 0~2세반 및 장애아동 보육 시 지원

연장보육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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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원/시간당]

만 0-5세 연장보육료를 구분, 1:3(0세반), 1:5(영아반), 1:15(유아반), 장애아로 구분하여 안내하고 있습니다.
구분1 : 3 (0세아반)1 : 5 (영아반)1 : 15 (유아반)장애아
지원단가 3,000 2,000 1,000 3,000
야간연장보육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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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원/시간당]

0-5세 야간연장보육료를 구분, 일반아동, 장애아동, 비고로 구분하여 안내하고 있습니다.
구분일반아동장애아동
지원단가 4,000 5,000

다문화 보육료

  • 지원대상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 자녀 중 초등학교 취학 전 0세~5세아, 가구의 소득·재산수준과 관계없이 지원
  • 지원금액 : 연령별 정부지원단가 전액 지원

    예) 0세반(540,000원), 5세반(280,000원)

보육료 지원 기준 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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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 보육료 보육료 지원 기준 연령을 구분, 기준일자로 구분하여 안내하고 있습니다.
구분기준일자구분기준일자
0세아 ʼ23. 1. 1. 이후 출생 1세아 ʼ22. 1. 1. ~ ʼ22. 12. 31.
2세아 ʼ21. 1. 1. ~ ʼ21. 12. 31. 3세아 ʼ20. 1. 1. ~ ʼ20. 12. 31.
4세아 ʼ19. 1. 1. ~ ʼ19. 12. 31. 5세아 ʼ18. 1. 1. ~ ʼ18. 12. 31.
(취학유예아동인 경우 ‘17. 01. 01. ~ ’17. 12. 31.)
취학아동(방과후보육료) ‘17. 01. 01. ~ ’17. 12. 31.

장애아 보육료

  • 지원대상 : 12세 이하의 미취학 장애 아동, 가구의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보육료 지원
  • 지원금
    • 장애아반에 편성된 아동 : 587천원
    • 일반아동반에 편성된 아동 : 해당 반별 보육료 상한액
  • 장애아 보육료 지원 기준
    • 장애인복지카드(등록증)를 소지한 12세 이하 미취학 또는 취학 장애아동
    • 특수교육 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를 제출한 8세 이하 아동
    • 장애인복지카드(등록증) 또는 특수교육 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를 미소지한 5세 이하 아동은 장애소견이 있는 의사진단서 제출

3-5세 부모부담 보육료(누리과정)

  • 지원대상 : 다음의 어린이집에 재원중인 3-5세 아동
    • 민간·가정어린이집
    • 정부미지원 사회복지법인, 협동 및 법인·단체어린이집
  • 지원내용 : 시·도지사가 정한 수납 한도 내에서 정부미지원어린이집 유아반(3세 이상) 아동의 해당 어린이집 보육료 수납액과 정부지원보육료의 차액만큼을 지원
  • 지원내용 : 82,000 ~10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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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3-5세 부모부담 보육료를 민간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별로 구분하여 표시하고 있습니다.
    구 분민간어린이집가정어린이집
    3세4~5세3세4~5세
    보육료수납한도액* 380,000 362,000 385,000 367,000
    정부지원 280,000 280,000 280,000 280,000
    부모부담금 100,000 82,000 105,000 87,000

    * 2024년 경상북도 보육정책위원회의 보육료수납한도액 결정 결과

  • 필요경비 수납한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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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별 필요경비 수납한도액, 수납주기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항목내역수납주기2024년
    (단위:원)
    입학 준비금상해보험료 피복류구입비 상해보험료, 원복, 체육복, 모자, 가방, 수첩, 명찰, 전자출결시스템태그 등 100,000
    현장학습비 현장학습비, 수련회비, 견학비 180,000
    특별활동비 특별활동 강사 인건비, 특별활동 교재교구 구입비(해당 특별활동에 따른 교재교구 구입에 한함) 80,000
    차량운행비 통학차량 이용시로 한정 25,000
    행 사 비 입학, 졸업, 연말, 생일, 재롱잔치 행사시 개인용 앨범비, 액자제작비 100,000
    아침·저녁 급식비 아침·저녁 급식비 - 직장어린이집은 내부규정에 의거 달리 적용 가능 30,000
    기타 특성화 비용 30,000

부모급여 지원

  • 지원대상 : ’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2세 미만의 아동 (0~23개월)
  • 지원금액 : 0세 100만원, 1세 50만원 단 보육료나 종일제 아이돌봄 이용 시 바우처 전액 지원 - 0세의 경우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바우처 전액+현금(46만원) 지급
  • 수당현황 및 개편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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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당현황 및 개편 방향을 2021.12.31.이전 출생(구분, 양육수당, 부모급여), 2022.1.1.이후 출생(구분, 양육수당, 부모급여)로 구분하여 안내하고 있습니다.
    2021.12.31.이전 출생2022.1.1.이후 출생
    구분양육수당부모급여구분양육수당부모급여
    0~11개월 20만원 없음 0~11개월 없음 100만원
    12~23개월 15만원 12~23개월 50만원
    24~35개월 10만원 24~35개월 10만원 없음
    36~86개월 36~86개월
  • 지급일 : 매월 25일(토·일요일·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가정양육수당지원 등

  • 지원대상 : 어린이집·유치원·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영유아로서 미취학 24~86개월 미만 전 계층 아동
  • 지원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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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양육수당지원의 지원금액을 연령(개월), 양육수당, 연령(개월), 농어촌 양육수당, 연령(개월), 장애아동 양육수당으로 구분하여 안내하고 있습니다.
    연령(개월)양육수당연령(개월)농어촌
    양육수당
    연령(개월)장애아동
    양육수당
    24~35 100천원 24~35 156천원 0~35개월 200천원
    36개월 이상~
    86개월 미만
    100천원 36~47 129천원 36개월~
    86개월미만
    100천원
    100천원 48개월~
    86개월미만
    100천원
    100천원 100천원
    100천원 100천원
  • 지원방식 : 아동 또는 부모 등의 명의 계좌입금
    •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아동의 취학 연령의 2월까지 지급
    • 지급일 : 매월 25일(토·일요일·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 일할 계산하지 않고 해당 월 수당 전액을 지급
  • 90일 이상 해외체류 시 양육수당 지급 정지
    • 자격정지일 : 출국 후 90일이 되는 다음날
    • 지 급 기 준 : 90일이 속하는 당월까지는 지원, 익월부터 지급정지
    • 재입국 시 : 시군구 담당자가 입국기록 확인하여 재책정하여 지원
  • 중복지원 불가
    • 15일 이내 보육료 지원 신청 시 양육수당 지급 중단
    • 16일 이후 보육료 지원 신청 시 해당 월 양육수당만 전액 지원
페이지 담당자
최종 수정일 :
2023-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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