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자전거 보험
구미시 시민안전보험 가입안내
- 보장기간 : 2024. 7. 1 ~ 2025. 6. 30(1년간)
- 가입 대상 : 구미시에 주민등록된 모든 시민(별도의 절차 없이 전입신고 시 자동 가입)
- 적용지역 : 지역제한 없음
보장 내용 및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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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보장금액 | 구분 | 내용 | 보장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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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 자전거 사고로 사망한 경우 (15세 미만 제외) |
2,000만원 | 후유장해 | 자전거 사고로 3%~100% 후유장해 | 최대 2,000만원 |
진단위로금 | 4주 이상 진단을 받은 경우 | 25만원 | 입원위로금 | 4주 이상 진단, 7일 이상 입원한 경우 | 20만원 |
벌금 | 자전거 사고로 인한 벌금 (14세 미만 제외) |
최대 2,000만원 | 변호사 선임비용 | 자전거 사고로 인한 변호사 선임 (14세 미만 제외) |
최대 200만원 |
사고처리지원 | 자전거 사고로 형사 합의 경우 (14세 미만 제외) |
최대 3,000만원 | 공영자전거사고 | 사망 | 추가 1,000만원 |
후유장해 | 추가 1,000만원 | ||||
입원위로금 | 추가 일당 1만원 (4일이상 입원시) |
청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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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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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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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청구 및 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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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수령
문의처
자전거 사고 발생일 | 보험사 | 문의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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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7. 1. ~ 2025. 6. 30. | NH손해보험(대표 보험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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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주민등록초본, 통장사본, 신분증 사본, 진단서, 초진진료 차트, 입퇴원 확인서 등
- 페이지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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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정책과 054-480-6255
- 최종 수정일 :
- 2024-0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