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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독립유공자 및 유족의료비 지원

독립유공자 및 유족 의료비 지원

  • 지원근거 : 경상북도 독립운동 기념사업 및 독립유공자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지원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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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준을 지원대상, 지원금액, 지원기준, 구비서류, 청구기한 순서로 안내한 표입니다.
지원대상 지원금액 지원기준 구비서류 청구기한
구미시 내 거주 독립유공자 본인 또는 유족
(배우자 포함, 보훈청에 등록된자)
가구당 연간
400만원 이내
급여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
(비급여 제외)
의료비 청구서, 의료비 영수증,
통장사본 독립유공자증 등
의료비 납부일로부터
당해연도 내 청구

지원절차


	STEP 01. 병의원, 약국에서 지원대상자에게 의료비를 납부받고 의료비 영수증을 전달합니다.
	STEP 02. 지원대상자는 읍면동 접수하여 의료비를 청구합니다.
	STEP 03. 읍면동에서 의료비 청구를 접수받으면 시청에서 확인하여 지원대상자에게 의료비를 지급합니다.
페이지 담당자
최종 수정일 :
20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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