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및 유족의료비 지원
독립유공자 및 유족 의료비 지원
- 지원근거 : 경상북도 독립운동 기념사업 및 독립유공자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지원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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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지원금액 | 지원기준 | 구비서류 | 청구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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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내 거주 독립유공자 본인 또는 유족 (배우자 포함, 보훈청에 등록된자) |
가구당 연간 400만원 이내 |
급여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 (비급여 제외) |
의료비 청구서, 의료비 영수증, 통장사본 독립유공자증 등 |
의료비 납부일로부터 당해연도 내 청구 |
지원절차

- 페이지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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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정책과 054-480-5133
- 최종 수정일 :
- 2024-0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