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장려 지원 사업
출산축하금 지원
출생연도, 출생순위별 지원금액 상이
지급금액(2024.1.1.일 출생아부터)
- 첫째아 150만원(출생시 50만원, 돌 때 50만원, 두 돌 때 50만원)
- 둘째아 200만원(출생시 60만원, 돌 때 60만원, 두 돌 때 80만원)
- 셋째아 300만원(출생시 100만원, 돌 때 100만원, 두 돌 때 100만원)
- 넷째아 400만원(출생시 150만원, 돌 때 150만원, 두 돌 때 100만원)
- 다섯째아 이상 500만원(출생시 200만원, 돌 때 200만원두 돌 때 100만원)
지원대상
- 출생일부터 지원일까지 부 또는 모와 대상자녀가 구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가정
- 전출·사망 등 지원자격 상실 시 지원 중단, 전출 후 재전입 시 지원 제외
- 2023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아는 종전의 지원 금액 적용
신청방법
- 출생신고 시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출생신고 후 90일 이내 신청가능)
- 온라인 신청 : 정부24(www.gov.kr) 임신·출산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행복출산)
지급방법
- 출생 및 돌 때 신청계좌로 입금(신청 익월 및 돌 되는 날의 익월 지급)
- 두 돌 때 지역화폐로 지급(두 돌 되는 날의 익월 지급)
문의
가족정책과 출산정책팀
054-480-6528
첫만남이용권 지원
지원대상
출생아로서 출생신고 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 받은 아동
24년 출생아로서 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2년이 초과되지 않은 출생아
지원금액
- 첫째아 200만원
- 둘째아 이상 300만원
지급방식
국민행복카드 이용권(포인트) 지급
사용기간
이용권 지급일 ~ 아동 출생일(주민등록일)로부터 2년(2024. 1. 1.이후 출생아부터)
- 2023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아는 사용기간 1년
- 포인트 지급일 : 지급결정을 한 익일에 포인트 생성
- 사용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지급금 포인트는 사용종료일 후 자동 소멸
신청권자
영유아의 보호자 및 보호자의 대리인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행정복지센터에서 출생신고 시 양육수당, 아동수당, 출산축하금, 첫만남이용권 등 출산지원 서비스 한번에 신청 가능(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신청가능)
- 온라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 24(www.gov.kr)
-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
문의
가족정책과 출산정책팀
054-480-6528
신청기간은 별도로 없으나, 사용기간(아동 출생일로부터 2년)을 고려하여 신청
산후조리비 지원
지원대상
- 2025. 1. 이후 출산하여 구미시 관내 출생신고를 하고,
-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구미시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
6개월 이상 미거주 시 6개월 지난 시점부터 신청 가능
지원내용
- 산모당 현금 30만원(산후조리 관련으로 지불한 비용 지원)
- 산후조리원, 방문 산후도우미 업체
- 산후조리 관련 의료기관(한방 병·의원 포함)
- 산후회복 관련 의약품·한약·건강기능식품
- 산후마사지 및 운동프로그램 등
신청방법
- 신청기간 : 출생신고일 기준 6개월 이내 이용 후 1년 이내 청구
-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문의
가족정책과 출산정책팀
054-480-6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