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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청시민복지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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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별

조사와 급여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조사

보장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다음의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 생계급여 :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
  • 의료급여 :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 주거급여 :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
  • 교육급여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급여

수급권자∙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부양의무자 유무, 부양능력, 실제 부양 여부, 수급권자의 근로 능력∙취업상태∙자활욕구∙주택조사(LH 시행) 등
  • 생계급여 : 기준 중위소득 30%에 해당하는 금액과 가구의 소득인정액과의 차액을 지급
  • 의료급여 : 근로 능력 유무에 따라 1종, 2종으로 구분하여 지급
  • 주거급여 :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급
  • 교육급여 :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 부교재비, 학용품비 지급
  • 해산급여 : 수급자가 출산 시 1인당 70만 원 지급(단,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제외)
  • 장제급여 : 수급자 사망 시 80만 원을 장제를 실제 행하는 자에게 지급(단,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제외)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관리

부정수급자 등에 대하여는 보장비용징수기준에 따라 보장비용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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