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와 급여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조사
보장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다음의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 생계급여 :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 의료급여 :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 주거급여 :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 교육급여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급여
수급권자∙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부양의무자 유무, 부양능력, 실제 부양 여부, 수급권자의 근로 능력∙취업상태∙자활욕구∙주택조사(LH 시행) 등
- 생계급여 : 기준 중위소득 32%에 해당하는 금액과 가구의 소득인정액과의 차액을 지급
- 의료급여 : 근로 능력 유무에 따라 1종, 2종으로 구분하여 지급
- 주거급여 :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급
- 교육급여 :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 부교재비, 학용품비 지급
- 해산급여 : 수급자가 출산 시 1인당 70만 원 지급(단,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제외)
- 장제급여 : 수급자 사망 시 80만 원을 장제를 실제 행하는 자에게 지급(단,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제외)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관리
부정수급자 등에 대하여는 보장비용징수기준에 따라 보장비용 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