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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청시민복지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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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구미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개요

  • 설립근거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
    • 구미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조례(전부개정 2021. 07. 14, 구미시조례 제1538호)
  • 설립일자 : 2005. 8. 11
  • 조직현황
    • 공동위원장 : 공공-시장, 민간-신재학
    • 회원 자격 :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사회보장서비스 제공기관 등의 대표자, 비영리민간단체 추천자 등

조직도

대표협의체(26명)

  • 심의, 자문기능

읍면동협의체(595명)

  • 복지사각지대 발굴
  • 복지자원 발굴,연계

사무국(사무국장1, 직원2)

실무협의체(30명)

  • 심의안건 사전 검토 등 대표협의체 심의 지원
  • 사회보장사업 추진 및 개선 건의 등

실무분과(61명)

  • 지역사회보장사업 개선 건의
  • 사회보장급여 연계·협력 등

총괄분과(8)

아동돌봄(23)

성인돌봄(26)

시민건강(4)

주요역할

  •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시행․평가에 관한 사항
  •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
  • 시군구의 사회보장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 시군구의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
  •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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