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영향평가 운영
성별영향평가 운영
법령·계획·사업 등 정부의 주요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의 특성과 사회·경제적 격차 등의 요인들을 체계적으로 분석 평가함으로써 정책이 양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하도록 하는 제도
목적
- 정부 정책이 성별에 미치는 영향과 성차별 발생 원인 등을 체계적·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실질적인 양성평등 실현
- 정책 수요자의 성별 특성에 기반한 정책을 수립함으로써 국민 만족도 제고
대상정책
- 조례·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안
- 법률에 따라 3년 이상의 주기로 수립하는 계획
- 지방자치단체의 주요한 정책으로서 추진하는 사업 및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의 단위 사업
- 지방자치단체에서 대국민 홍보를 위해 온·오프라인을 통해 제작하는 홍보물
지원내용
- 성별영향평가 체크리스트 및 성별영향평가서에 대한 검토
- 성평등에 영향을 미칠만한 조항이나 사업내용에 대한 개선의견 제시
추진근거
- 양성평등기본법 제15조(성별영향평가)
- 성별영향평가법 및 성별영향평가법 시행령
- 법제업무 운영규정 및 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
가족정책과 여성정책팀
054-480-6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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