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 봉안, 자연장
화장(火葬)과 봉안(奉安)과 자연장(自然葬)
- 화장 : 시신이나 유골을 불에 태워 장사하는 것, 화장의 대상은 시신, 죽은 태아, 개장 유골에 한하여야 함
- 봉안 : 유골을 봉안시설에 안치하는 것을 말함
- 봉안시설 : 봉안묘·봉안당·봉안탑 등 유골을 안치하는 시설을 말함
- 자연장 :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수목·화초·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장사하는 것
화장(火葬)
- 화장의 시기 : 사망 또는 사산한 때부터 24시간이 지나야 할 수 있음
- 화장을 할 수 있는 시설 또는 장소 : 누구든지 화장시설에서만 화장할 수 있음
- 화장의 방법과 기준
- 시신 또는 화장하지 아니한 유골은 공중위생에 해를 끼치지 아니하도록 완전히 태워야 함
- 화장할 때 관속에 화학합성섬유, 비닐제품 등 환경오염 발생물질 및 화장로의 작동오류나 폭발위험의 원인이 되는 물질(휴대전화, 심박조율기, 병 등의 금속, 유리·탄소제품을 포함)을 넣어서는 아니 됨
- 매장(화장) 시기, 매장(화장)장소, 매장(화장·개장)방법, 개장허가 위반 시 벌칙 및 과태료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대리인 등이 위반행위를 한 경우 당해 행위자(대리인 등)뿐만 아니라 그 개인(법인)도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통보 또는 공고를 하지 아니하고 개장한 토지 소유자,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에게는 최고 3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 개장허가 시에만 해당
- 화장신고
- 신고유형 : 사전 신고제
- 신고의무자 : 화장을 하려는 자
- 신고기관 : 화장시설을 담당하는 특별 자치시장·특별 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 구비서류 :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또는 읍면동장의 확인서(죽은 태아의 경우 제외)
봉안(奉安) :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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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개인 | 가족 | 종중·문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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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안묘 | 봉안당 | 봉안묘 | 봉안당 | 봉안묘 | |
설치신고 | 설치 전 담당 시·군·구청장에게 사전신고 | ||||
설치면적 | 1개소 10㎡ 이하 | 전체면적 100㎡ 이하 | 1개소 30㎡ 이하 | 전체면적 100㎡ 이하 | 1개소 100㎡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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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안묘(탑, 담)와 가족·종중·문중이 설치하는 봉안당 : "사원, 묘지, 화장시설, 그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묘지"는 장사법상 적법하게 설치된 것으로 인정되는 묘지를 의미하며 지목이 묘지인 장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설치예정지가 "사원, 화장시설, 그 밖에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장소"가 아닌 경우 새로이 묘지설치 허가를 받아 설치하여야 함.
자연장(自然葬)
- 자연장의 방법 : 자연장을 하는 자는 화장한 유골을 묻기에 적합하도록 분골하여야 하며, 화장한 유골의 골분, 흙, 용기 외의 유품 등을 함께 묻어서는 안됨
- 자연장에 사용하는 용기 : 생분해성 수지 제품으로 전분 등 천연소재로서 생화학적으로 분해가 가능하여야 하며 수분에 의하여 형체가 허물어지는 것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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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개인 | 가족 | 종중·문중 | 종교단체 | 공공법인·재단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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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신고 | 설치 후 30일 이내 신고 |
설치 전 신고 | 설치 전 허가 | ||
설치면적 | 1개소 30㎡ 미만 | 1개소 100㎡ 미만 | 1개소 2,000㎡ 이하 | 1개소 40,000㎡ 이하 | 1개소 50,000㎡ 이상 |
조성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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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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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장애인과 김시훈 054-480-5163
- 최종 수정일 :
- 2023-0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