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기초연금 지급대상
만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하위 70% 이하
소득인정액(소득+재산을 합산해 환산)이 선정 기준액보다 작아야 함
선정기준
- 소득 인정액 단독가구 2,020천원, 부부가구 3,282천원
지급액 및 시기
- 지급액 : 단독/부부1인가구 323,180원, 부부2인가구 517,080원
- 지급시기 : 매월 25일 지급(개인별 계좌입금)
* 국민연금 수급액, 소득역전방지 감액 등에 따라 기초연금액의 일부가 감액될 수 있음
기초연금 수급 가능여부 자가진단
- 복지로 - 복지서비스 -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바로가기
신청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신청
- 페이지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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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르신복지과 054-480-5156
- 최종 수정일 :
- 2024-0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