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
가정위탁 목적
요보호아동을 보호·양육하기를 희망하는 가정에 위탁 양육함으로써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대상아동
- 부모의 질병, 가출, 실직, 수감, 사망 등으로 보호를 필요로 하는 만 18세 미만의 아동
- 아동학대로 인하여 격리 보호가 필요한 아동
지원내용
- 양육보조금 : 월 300천원/인
- 생계비 등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생계·의료·교육급여 실시(가정위탁아동 별도가구 보장)
- 상해보험료 : 연 68천원/인 이내
- 심리검사·치료비 : 만 18세 미만 아동 - 심리정서치료비 월 200천원 이내, 심리검사비 200천원(1회), 교통비 월 20천원 이내 지원
- 위탁가정 전세주택 : 일반주택 전세자금 및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국토교통부)
- 자립정착금 : 만 18세 이상의 가정위탁보호 종결아동 10,000천원/인 (1, 2차 분할지급)
- 자립수당 : 만 18세 이상의 보호종료 아동 중 보호종료일을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받은 아동 월500천원/인(60회)
- 대학생활안정자금 : 대학 입학 아동 2,000천원/인 한도 내 실지급액
- 교복구입비 : 중·고등학교 입학 아동 연 300천원/인
- 학습재료비 : 초·중·고등학교 재학 아동 연 120천원/인 이내 (학원비, 교재비 등)
가정위탁 유형
- 일반가정위탁보호 : 전문가정위탁에 해당되지 않는 보호대상아동을 보호, 양육(친, 외조부모, 친인척, 일반가정위탁)
- 전문가정위탁보호 : 피해아동, 2세이하아동 등으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보호대상아동을 보호, 양육
- 일시가정위탁보호 : 보호대상아동을 일시위탁하여 보호, 양육
선정기준
- 위탁아동을 양육하기에 적합한 수준의 소득이 있을 것
- 위탁부모의 나이가 25세 이상으로서 위탁아동과의 나이 차이가 60세 미만일 것
- 자녀가 없거나 자녀의 수가 위탁아동을 포함하여 4명 이내일 것
- 위탁아동과 동거하며 돌봄에 현저한 장애 및 건강상의 질병이 없을 것
- 가정에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알콜·약물중독,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있는 사람이 없을 것 등
선정절차
가정위탁 신청자
1
가정위탁 신청자
- 관할 읍면동 방문
- 신청서류 : 신청서, 범죄경력조회동의서,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 정보조회 동의서, 가정위탁가족동의서, 건강보험요양급여 내역서 등
2
읍면동 담당자
- 신청서 접수 및 서류 검토 후 시군구에 제출 : 가정조사서, 아동조사서, 아동카드, 그 외 신청서류
3
시군구 담당자
- 가정위탁 보호 결정
- 범죄경력 조회 및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 정보조회
- 아동복지심의위원회심의
일반가정위탁
1
읍면동 담당자
- 01 요보호아동 발생 시 - 아동 및 가정조사
- 02 대리, 친인척 양육 불가할 경우 관련 서류 시군구 송부 - 가정조사서, 아동조사서, 아동카드, 가족관계등록부
- 03 기초생활수급자로 책정여부 검토
2
시군구 담당자
- 04 위탁가정 발굴 의뢰 → 가정위탁지원센터
- 05 가정위탁 보호 결정
- 범죄경력 조회 및 국가아동학대시스템 정보 조회
- 아동복지심의위원회심의
3
가정위탁센터
- 06 위탁부모 발굴, 연계 : 위탁 희망자는 읍면동 또는 위탁센터에 관련자료 제출 - 신청서, 범죄경력동의서,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 정보조회 동의서, 가정위탁가족동의서,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서 등
- 07 관련자료 시군구 송부 - 가정조사서, 아동조사서, 아동카드, 그 외 신청서류
- 페이지 담당
-
- 아이돌봄과 054-480-6547
- 최종 수정일 :
- 2024-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