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구미시 어린이집 찾기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www.childcare.go.kr) 어린이집 찾기 이용어린이집 이용안내
보육대상
- 0~5세의 취학 전 영유아(만0세~만5세의 취학 전 아동)를 원칙으로 함 (법 제2조)
- 필요한 경우 만 12세까지 연장하여 보육할 수 있음(법 제27조 단서)
어린이집 운영시간
- 공휴일을 제외하고 주 6일 이상 연중 계속운영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다만 보호자의 근로시간 등을 고려하여 미리 보호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영유아 및 보호자에게 불편을 주지 않은 범위 내에서 어린이집 운영일 및 운영시간을 조정하여 운영 가능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름 (대체공휴일에 임시휴원)
- 월~금 12시간(7:30~19:30), 토요일:8시간(07:30~15:30)
- 또한 지역 및 시설 여건에 따라 보호자와 어린이집 원장의 협의에 의하여 기준시간 초과 및 휴일보육을 운영할 수 있음
어린이집 반편성 기준
- 연령별 반편성은 동년도 출생아(동년도1.1~동년도12.31출생아)를 함께 반편성하는 것이 원칙
- 단, 1,2월생 아동으로 보호자 신청이 있을 경우 상위 연령 반에 편성 허용
연령별 반편성시 반별 정원기준
표를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반별 정원기준 | 0세반 | 1세반 | 2세반 | 3세반 | 4세번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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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 | 3 | 5 | 7 | 15 | 20 |
어린이집 설치(인가)
근거법령
영유아보육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별표1)
입지조건
- 보육수요·보건·위생·급수·안전·교통·환경 및 교통편의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쾌적한 환경을 갖춘 부지를 선정하여야 한다.
- 어린이집은「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9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험시설로부터 수평거리 50m 이상 떨어진 곳에 배치한다.
- 어린이집은「건축법 시행령」별표1에 따라 각 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는 곳에 설치한다.
어린이집 유형
- 국공립어린이집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11인 이상)
-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 사회복지법인이 설치·운영(21인 이상)
- 법인·단체어린이집 : 사회복지법인 외 비영리법인이나 단체가 설치·운영(21인 이상)
- 직장어린이집 : 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해 설치·운영(5인 이상)
- 가정어린이집 : 개인이 가정 등에 설치·운영(5인 이상 20인 이하)
- 협동어린이집 : 보호자, 보육교직원의 비영리조합이 설치·운영(11인 이상)
- 민간어린이집 : 상기 외 개인이 설치·운영(21인 이상)
- 페이지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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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돌봄과 054-480-6574
- 최종 수정일 :
- 2023-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