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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청시민복지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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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별

디딤씨앗통장(CDA)

구미시 디딤씨앗통장(CDA) 목적

  • 저소득층 아동의 사회진출 시 학자금·취업·창업·주거마련 등에 소요되는 초기비용 마련을 위한 자산형성을 적극적·장기적으로 지원
  • 근거 : 아동복지법 제42조(자산형성지원사업), 제43조(자산형성지원사업 관련 업무), 제44조(자산형성지원사업 관련 업무의 위탁)

지원대상

  • 보호대상아동 : 만 18세 미만의 아동양육시설·공동생활가정·장애인시설 아동, 가정위탁·소년소녀가정 아동
    ※ 가정복귀 아동 : 중도에 가정으로 복귀하는 보호대상아동도 계속 지원
  •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 중위소득 40% 이하의 수급 가구(생계, 의료 급여) 아동 중 신규 선정하여 만18세 미만까지 지원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가입 대상 확대

  • 2011년부터 기초생활수급가구 만12세 아동이 지원 대상으로 확대
  • 2016년부터 만12세, 만13세까지 가입 자격 확대
  • 2018년부터 만12세~만17세까지 가입 자격 확대

매칭 및 적립

  • 기본 매칭적립 : 아동이 후원자 또는 보호자의 도움 등으로 적립 시 국가(지자체)가 월 10만원 내에서 1:2 매칭 지원
  • 추가 적립액 : 기본매칭 최고한도 5만원을 적립한 아동(보호자, 후원자 등)은 월 45만원(연간 540만원) 내에서 추가 적립 가능하며, 추가 적립액에 대한 국가 매칭은 없음
페이지 담당자
최종 수정일 :
2023-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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