숭조당(봉안당)
시설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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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 개요 | 전경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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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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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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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위탁운영 재)선산공원묘원]
전화
054-481-0572팩스
054-481-0573오시는 길
- 자가용 이용 시
- 서울 방면 : 경부고속도로 → 청원JC → 청원․상주간 고속도로→상주IC → 25번국도 → 57번국도 → 공설숭조당
- 부산 방면 : 경부고속도로 → 김천JC → 중부내륙고속도로 →선산IC → 공설숭조당
- 대중교통 이용 시 : 버스노선 : 72-2, 72-3, 72-7
「숭조당」정류장에서 하차 후 도보 10분
시설사용안내
- 사용대상자
- 사망 시 주민등록 상 구미시 또는 경상북도로 되어 있는 자(외국인 포함)
- 사망 시 등록기준지가 구미시로 되어 있는 자 등
- 사용절차 :
- 방문
- 사용신고서 작성
- 구비서류 제출
- 사용료 납부
- 안치
- 구비서류 : 화장증명서, 신청인 신분증, 감면혜택의 경우 증빙서류
- 감면혜택 : 해당자에 한해 50% 감면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최초 1회에 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 안치기간 : 유연 15년(2회 연장가능 최장 45년) / 무연 10년
사용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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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실별 |
사용료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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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 관외 | ||
일반실 | 200,000 | 700,000 | 1,2관 |
부부단실 | 300,000 | 1,100,000 | 2관 |
무연고실 | 60,000 | 150,000 | 1관 |
외국인실 | 120,000 | 300,000 | 1관 |
부부단실은 부부가 동시에 안치하여야 사용 가능함.
관내·관외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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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관내 | 관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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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체 | 사망일 현재 구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망한 사람 | 사망일 현재 구미시 이외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망한 사람 |
죽은태아 | 사산일 현재 산모가 구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 사산일 현재 산모가 구미시 이외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
개장유골 | 개장신고일 현재 기존 분묘 소재지가 구미시이거나 분묘 연고자(부모, 배우자, 자녀)가 구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 개장신고일 현재 기존 분묘 소재지가 구미시 이외 지역이면서 연고자(부모, 배우자, 자녀)가 구미시 이외의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
골분 | 골분이 안치된 봉안의 소재지가 구미시인 경우 | 골분이 안치된 봉안의 소재지가 구미시 이외의 지역인 경우 |
외국인사망자 | 사망일 현재 사망자의 외국인 등록증,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가 구미시인 경우 | 사망일 현재 사망자의 외국인 등록증,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가 구미시 이외의 지역인 경우 |
무연고사망자 | 사망자의 최초 발견 장소가 구미시인 경우 | 사망자의 최초 발견 장소가 구미시 이외의 지역인 경우 |
일반사체의 경우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태아 또는 영아는 그 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기준으로 한다.
부부단실 관내 적용은 부부 중 한 명 이상이 관내이어야 한다.
공설 숭조당 연장계약 시 관내·관외 구분은 최초 안치시의 계약에 따른다.
- 페이지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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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르신복지과 054-480-5163
- 최종 수정일 :
- 2023-0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