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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청시민복지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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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주기별

아동학대(예방)

아동학대 개념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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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3월 기준]

아동현황을 구미, 경북, 전국에 대해 총인구, 아동인구, 비율를 나타낸 표 입니다.
구분총인구(명)아동인구(명)비율(%)
구미 405,189 67,602 17
경북 2,546,960 323,861 13
전국 51,293,934 7,019,473 14

아동복지법 제3조 제1호 “아동”이란 18세 미만

학대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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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유형을 종류, 내용 순서로 안내한 표입니다.
종류내용
신체학대(Physical Abuse)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우발적 사고가 아닌 상황에서 의도적으로 행하는 신체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정서학대(Emotional Abuse)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행하는 언어적 모욕, 정서적 위협, 감금이나 억제, 기타 가학적인 행위
성학대(Sexual Abuse)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자신의 성적 욕구 충족을 목적으로 18세 미만의 아동에게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방임(Neglect)

보호자가 아동에게 반복적인 아동양육과 보호를 소홀히 함으로써 아동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모든 행위(물리적 방임, 교육적 방임, 의료적 방임, 유기 등)

  • (물리적 방임) 기본적인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상해와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지 않는 행위, 불결한 환경이나 위험한 상태에 아동을 방치하는 행위, 아동의 출생신고를 하지 않는 행위, 보호자가 아동을 가정 내에 두고 가출한 경우 등
  • (교육적 방임) 보호자가 아동을 학교(의무교육)에 보내지 않거나 아동의 무단 결석을 방치하는 행위, 학교 준비물을 챙겨주지 않는 행위, 특별한 교육적 욕구를 소홀히 하는 행위 등
    ※ 의무교육은 6년의 초등교육 및 3년의 중등교육(교육기본법 제8조제1항)
    ※ 무단결석이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2일 이상 결석을 하는 경우(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5조제2항)
  • (의료적 방임) 아동에게 필요한 의료적 처치를 하지 않는 행위, 예방접종이 필요한 아동에게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는 행위, 장애 아동에 대한 치료를 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행위 등
  • (유기) 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버리는 행위, 시설근처에 버리고 가는 행위

아동학대 신고

신고의무자(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0조 제2항)
  •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시·군·구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 아동학대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2호)
  • 일반인 : 아동학대 의심 또는 목격시 112신고 (구미시 긴급전화 054-452-1391), '아이지킴콜'(앱) 다운로드 후 신고요령 참고

처리절차

  • 신고접수
  • 현장출동 및 조사(경찰동행)
  • 응급조치
  • 학대여부 판단
  • 보호조치결정(시설보호, 가정위탁 등)
  • 사례관리(서비스연계 등)
페이지 담당자
최종 수정일 :
20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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