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예방)
아동학대 개념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아동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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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6월 기준]
구분 | 총인구(명) | 아동인구(명) | 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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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 404,871 | 67,094 | 17 |
경북 | 2,544,174 | 320,972 | 13 |
전국 | 51,271,480 | 6,969,492 | 14 |
아동복지법 제3조 제1호 “아동”이란 18세 미만
학대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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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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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학대(Physical Abuse) |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우발적 사고가 아닌 상황에서 의도적으로 행하는 신체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
정서학대(Emotional Abuse) |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행하는 언어적 모욕, 정서적 위협, 감금이나 억제, 기타 가학적인 행위 |
성학대(Sexual Abuse) |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자신의 성적 욕구 충족을 목적으로 18세 미만의 아동에게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
방임(Neglect) |
보호자가 아동에게 반복적인 아동양육과 보호를 소홀히 함으로써 아동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모든 행위(물리적 방임, 교육적 방임, 의료적 방임, 유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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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신고
신고의무자(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0조 제2항)
-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시·군·구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 아동학대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2호)
- 일반인 : 아동학대 의심 또는 목격시 112신고 (구미시 긴급전화 054-452-1391), '아이지킴콜'(앱) 다운로드 후 신고요령 참고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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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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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출동 및 조사(경찰동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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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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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여부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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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조치결정(시설보호, 가정위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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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관리(서비스연계 등)
- 페이지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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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돌봄과 054-480-6593
- 최종 수정일 :
- 2024-0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