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수당
주요 참고사항
- 신청장소 : 대상자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 신청주의로 신청일로부터 지급 가능(미신청기간 소급 불가)
- 반드시 당사자 본인 명의의 자유입출금 계좌만 가능(압류방지통장 불가)
- 상수도 요금은 타 조례에 의한 상수도요금과 중복 지급 불가
- 관외 전출 또는 전입 시 반드시 재신청하여야 함
- 상수도요금을 제외한 수당은 중복 불가
참전명예수당
- 지원근거
- 경상북도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 제8조
- 구미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 지원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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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준을 지원대상, 지원액, 지급시기, 구비서류 순서로 안내한 표입니다. 지원대상 지원액 지급 시기 구비서류 구미시에 주소를 둔 참전유공자 6.25 : 월 25만원 / 월남전 : 월 21만원 매월 마지막 날 신청서, 참전유공자증 등 관련 증빙서류, 통장 사본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 지원근거 : 구미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 지원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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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준을 지원대상, 지원액, 지급시기, 구비서류 순서로 안내한 표입니다. 지원대상 지원액 지급 시기 구비서류 구미시에 주소를 둔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자격 미보유자)월 5만 원 매월 마지막 날 신청서, 사망한 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등, 배우자 증빙서류, 통장 사본
보훈예우수당
- 지원근거
- 경상북도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 제8조
- 구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
- 지원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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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준을 지원대상, 지원액, 지급시기, 구비서류 순서로 안내한 표입니다. 지원대상 지원액 지급 시기 구비서류 구미시에 주소를 둔 국가유공자 1호~2호, 4호~18호 (보훈청에 등록) 연령 제한 없음
(폐지)월 10만 원 매월 마지막 날 신청서, 국가유공자증 등
관련 증빙서류, 통장 사본구미시에 주소를 둔 국가유공자 3호(전몰군경유족) (보훈청에 등록) 월 16만 원 구미시에 주소를 둔 특수임무유공자 월 10만 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 ~ 제18호
- 01순국선열
- 02애국지사
- 03전몰군경
- 04전상군경
- 05순직군경
- 06공상군경
- 07무공수훈자
- 08보국수훈자
- 09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 10참전유공자
- 114.19혁명 사망자
- 124.19혁명 혁명부상자
- 134.19혁명 공로자
- 14순직공무원
- 15공상공무원
- 16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
- 17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 18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국가유공자 상수도요금
- 지원근거
- 구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 구미시 수도급수 조례 제41조
- 지원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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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준을 지원대상, 지원액, 지급시기, 구비서류 순서로 안내한 표입니다. 지원대상 지원액 지급 시기 구비서류 구미시에 주소를 둔 국가유공자
(보훈청에 등록된 자)월 5,100원
(상수도요금 기본료 상당)매월 마지막 날 사망한 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등,
배우자 증빙서류, 통장 사본
참전명예수당 및 보훈예우수당 대상자 사망위로금
- 지원근거
- 구미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 구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 지원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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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준을 지원대상, 지원액, 지급시기, 구비서류 순서로 안내한 표입니다. 지원대상 지원액 지급 시기 구비서류 참전유공자 유가족 30만원(1회) 신청서 접수 후 30일 이내 신청서, 사망자기본증명서, 유공자증, 유족 확인 서류 보훈예우 수당대상자 유족
- 페이지 담당
-
- 복지정책과 054-480-5133
- 최종 수정일 :
- 2024-0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