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소개
일상돌봄 서비스란?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질병, 부상, 고립 등), 돌봄이 필요한 청년과 같이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대상에게 재가 돌봄·가사, 병원 동행, 심리지원 등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여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서비스입니다.신청대상
- 돌봄필요 청중장년(만19~64세) : 질병(중증질환) ․ 부상 ․ 고립 등으로 독립적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청·중장년
- 가족돌봄청년(만9~39세) : 질병․정신질환 등을 앓고 있는 가족을 돌보거나 그로 인해 생계책임을 지고 있는 청년
자녀를 돌보는 경우는 제외
대상자 선정 관련 증빙서류
표를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구분 | 요건 | 요건확인자료(예시) |
---|---|---|
돌봄필요 청·중장년 | 19~64세 | |
① 돌봄 필요성 | (1) 정신적·신체적 질병 및 부상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 |
|
(2) 일상생활의 어려움, 사회적 관계의 고립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 |
|
|
(3) 일상에 지원이 필요한 청년 |
|
|
② 돌봄자 부재 | (1) 주 돌봄을 수행할 가족, 친지 등이 함께 거주하지 않는 경우 |
|
(2) 동거가족이 경제활동 등으로 돌봄을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 | ||
경제활동 |
|
|
학업 |
|
|
장애인 |
|
|
일상생활 수행 어려움 |
|
|
교도소 수감 |
|
|
입원 |
|
|
아동(13세 미만), 고령자(70세 이상) |
|
|
위 사례 외의 기타 사유 |
|
|
(3) 일상에 지원이 필요한 청년 |
|
|
가족돌봄청년 | 9~39세 | |
① 돌봄 필요성 (돌봄 대상 가족 기준) |
(1) 정신적·신체적 질병 및 부상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 |
|
(2) 일상생활의 어려움, 사회적 관계의 고립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 |
|
|
② 가족돌봄 여부 | (1) 동거 가족을 직접 돌보는 경우 |
|
(2) 돌봄 대상 가족의 병원비 등 마련을위해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 |
|
어떤 서비스를 얼마나 이용할 수 있나요?
일상돌봄 서비스는 크게 ①기본서비스와 ②특화서비스로 구분되며, 서비스 이용유형에 따라 서비스 이용 시간과 개수가 다릅니다.
표를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유형 | 기본 서비스 | 특화 서비스 |
---|---|---|
A형 (기본돌봄형) | 월 36시간 | 1개 이용 |
B형 (가사형) | 월 24시간 | 2개 이용 |
C형 (추가돌봄형) | 월 72시간 | 이용불가 |
D형 (특화형) | 2개 이용 |
- 페이지 담당
-
- 복지정책과 054-480-5124
- 최종 수정일 :
- 2024-0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