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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서비스소개

일상돌봄 서비스란?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질병, 부상, 고립 등), 돌봄이 필요한 청년과 같이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대상에게 재가 돌봄·가사, 병원 동행, 심리지원 등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여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서비스입니다.

신청대상

  • 돌봄필요 청중장년(만19~64세) : 질병(중증질환) ․ 부상 ․ 고립 등으로 독립적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청·중장년
  • 가족돌봄청년(만9~39세) : 질병․정신질환 등을 앓고 있는 가족을 돌보거나 그로 인해 생계책임을 지고 있는 청년

자녀를 돌보는 경우는 제외

대상자 선정 관련 증빙서류

표를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일상돌봄 서비스 대상자 선정 관련 증빙서류를 구분, 요건, 요건확인자료(예시) 순서로 안내한 표입니다.
구분요건요건확인자료(예시)
돌봄필요 청·중장년19~64세
① 돌봄 필요성 (1) 정신적·신체적 질병 및 부상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진단서, 소견서 등
  • 장기요양인정서, 근로능력판정결과서 등
  • 일상돌봄 대상자 선정 조사지
(2) 일상생활의 어려움, 사회적 관계의 고립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
  • 공공·민간기관 추천서
(3) 일상에 지원이 필요한 청년
  • 자립준비청년 보호종료확인서, 보호연장아동 시설재원증명서, 가정위탁보호확인서
② 돌봄자 부재 (1) 주 돌봄을 수행할 가족, 친지 등이 함께 거주하지 않는 경우
  • 주민등록상 1인 가구
(2) 동거가족이 경제활동 등으로 돌봄을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
경제활동
  •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등
학업
  • 재학증명서, 학원수강증 등
장애인
  • 장애인 등록증, 장애인증명서
일상생활 수행 어려움
  • 장기요양인정서, 근로능력판정결과서 등
교도소 수감
  • 재소증명원
입원
  • 진단서, 소견서, 입원(수술)확인서, 진료확인서 등
아동(13세 미만), 고령자(70세 이상)
  • 별도 증빙 불요
위 사례 외의 기타 사유
  • 기타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3) 일상에 지원이 필요한 청년
  • 자립준비청년 보호종료확인서, 보호연장아동 시설재원증명서, 가정위탁보호확인서
가족돌봄청년9~39세
① 돌봄 필요성
(돌봄 대상 가족 기준)
(1) 정신적·신체적 질병 및 부상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진단서, 소견서 등
  • 장기요양인정서, 근로능력판정결과서 등
  • 일상돌봄 대상자 선정 조사지(필요시)
(2) 일상생활의 어려움, 사회적 관계의 고립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
  • 공공·민간기관 추천서
② 가족돌봄 여부 (1) 동거 가족을 직접 돌보는 경우
  • 주민등록상 동거가족
  • 공공·민간기관 추천서
(2) 돌봄 대상 가족의 병원비 등 마련을위해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
  •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등

어떤 서비스를 얼마나 이용할 수 있나요?

일상돌봄 서비스는 크게 ①기본서비스와 ②특화서비스로 구분되며, 서비스 이용유형에 따라 서비스 이용 시간과 개수가 다릅니다.

표를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일상돌봄 서비스를 유형, 기본서비스, 특화서비스 순서로 안내한 표입니다.
유형기본 서비스특화 서비스
A형 (기본돌봄형) 월 36시간 1개 이용
B형 (가사형) 월 24시간 2개 이용
C형 (추가돌봄형) 월 72시간 이용불가
D형 (특화형) 2개 이용
페이지 담당
최종 수정일 :
202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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