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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긴급복지지원

긴급복지지원 제도란?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하여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에 이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한 제도

긴급지원 대상자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주소득자와 이혼, 단전, 주소득자의 휴·폐업, 실직, 교정시설 출소 등)

긴급복지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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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지원내용에 대해 종류, 지원내용, 지원금액으로 구분하여 나타내는 표입니다.
종류지원내용지원금액
금전·현물 지원생계지원 식료품비, 의복비 등 1개월 생계유지비 1인 기준 735,000원(월)
4인 기준 1,877,000원(월)
의료지원 각종 검사,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
  • 300만 원 이내(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300만 원 이내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항목)
주거지원 국가·지자체 소유 임시거소 제공 또는 타인 소유의 임시거소 제공
  • 제공자에게 거소사용 비용 지원
대도시 1인 기준 398,000원(월)
대도기 4인기준 662,000원(월)
복지 시설 이용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서비스 제공
  • 시설운영자에게 입소 또는 이용비용 지급
1인 기준 552,000원(월) 이내
4인 기준 1,494,000원(월) 이내
교육지원 초·중·고등학생 중 수업료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초등) 127,000원
중등) 180,000원
고등) 214,000원
및 수업료·입학금
그 밖의 지원 (긴급지원)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자에게 지원
  • 동절기(10월∼3월) 연료비: 150,000원 / 월
  • 해산비(70만원)·장제비(80만 원)·전기요금(50만 원이내) : 각 1회

긴급복지 참고기준 (소득·재산·금융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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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참고기준에 대해 구분, 기준으로 나누어 나타낸 표
구분기준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1인2인3인4인5인6인7인
1,794,010원 2,949,494원 3,769,015원 4,573,330원 5,331,144원 6,048,604원 6,741,321원
재산 (주거용 재산 최대 4천 200만원 공제 후) 1억 5200만원 이하
금융재산 600만원 이하(단, 주거지원은 800만원 이하)

7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시마다 692,717원씩 증가

긴급복지 지원절차

  1. 01 지원요청 · 신고
  2. 02 현장확인
  3. 03 지원결정 및 지급
  4. 04 사후조사
  5. 05 적정성 심사 (종료또는 지원연장)
  6. 06 부적정 (지원중단 및 비용반환 또는 종료)

긴급복지 문의처

  • 주소지의 시·군·구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보건복지부 콜 국번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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