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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청시민복지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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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긴급복지지원

긴급복지지원 제도란?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하여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에 이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한 제도

긴급지원 대상자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주소득자와 이혼, 단전, 주소득자의 휴·폐업, 실직, 교정시설 출소 등)

긴급복지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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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지원내용에 대해 종류, 지원내용, 지원금액으로 구분하여 나타내는 표입니다.
종류 지원내용 지원금액
금전·현물 지원 생계지원 식료품비, 의복비 등 1개월 생계유지비 4인가구 기준
1,620,200원(월)
의료지원 각종 검사,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
  • 300만 원 이내(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300만 원 이내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항목)
주거지원 국가·지자체 소유 임시거소 제공 또는 타인 소유의 임시거소 제공
  • 제공자에게 거소사용 비용 지원
3~4인 기준
435,600원(월)
복지 시설 이용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서비스 제공
  • 시설운영자에게 입소 또는 이용비용 지급
4인 기준
1,494,100원(월)
교육지원 초·중·고등학생 중 수업료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초등) 127,900원
중등) 180,000원
고등) 214,000원
및 수업료·입학금
그 밖의 지원 (긴급지원)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자에게 지원
  • 동절기(10월∼3월) 연료비: 150,000원 / 월
  • 해산비(70만원)·장제비(80만 원)·전기요금(50만 원이내) : 각 1회

긴급복지 참고기준 (소득·재산·금융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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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참고기준에 대해 구분, 기준으로 나누어 나타낸 표
구분 기준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1,558,419원 2,592,116원 3,326,112원 4,050,723원 4,748,016원 5,420,986원 6,080,637원
재산 (주거용 재산 최대 4천 200만원 공제 후) 1억 5200만원 이하
금융재산 600만원 이하(단, 주거지원은 800만원 이하)

긴급복지 지원절차

  1. 01 지원요청 · 신고
  2. 02 현장확인
  3. 03 지원결정 및 지급
  4. 04 사후조사
  5. 05 적정성 심사 (종료또는 지원연장)
  6. 06 부적정 (지원중단 및 비용반환 또는 종료)

긴급복지 문의처

  • 주소지의 시·군·구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보건복지부 콜 국번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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