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지원
긴급복지지원 제도란?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하여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에 이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한 제도긴급지원 대상자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주소득자와 이혼, 단전, 주소득자의 휴·폐업, 실직, 교정시설 출소 등)
긴급복지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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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 지원내용 | 지원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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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현물 지원 | 생계지원 | 식료품비, 의복비 등 1개월 생계유지비 | 1인 기준 735,000원(월) 4인 기준 1,877,000원(월) |
의료지원 | 각종 검사,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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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만 원 이내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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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원 | 국가·지자체 소유 임시거소 제공 또는 타인 소유의 임시거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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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 1인 기준 398,000원(월) 대도기 4인기준 662,000원(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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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시설 이용 |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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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기준 552,000원(월) 이내 4인 기준 1,494,000원(월)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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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지원 | 초·중·고등학생 중 수업료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 초등) 127,000원 중등) 180,000원 고등) 214,000원 및 수업료·입학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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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지원 (긴급지원) |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자에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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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참고기준 (소득·재산·금융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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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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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1,794,010원 | 2,949,494원 | 3,769,015원 | 4,573,330원 | 5,331,144원 | 6,048,604원 | 6,741,321원 | |
재산 | (주거용 재산 최대 4천 200만원 공제 후) 1억 5200만원 이하 | ||||||
금융재산 | 600만원 이하(단, 주거지원은 800만원 이하) |
7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시마다 692,717원씩 증가
긴급복지 지원절차
- 01 지원요청 · 신고
- 02 현장확인
- 03 지원결정 및 지급
- 04 사후조사
- 05 적정성 심사 (종료또는 지원연장)
- 06 부적정 (지원중단 및 비용반환 또는 종료)
긴급복지 문의처
- 주소지의 시·군·구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보건복지부 콜 국번없이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