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지원
한부모가족 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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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지원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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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 모(母) 또는 부(父)와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의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 |
조손가족 | (외)조모 또는 (외)조부와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의 손자녀로 이루어진 가정 |
청소년 한부모가족 | 만 24세 이하의 모(母) 또는 부(父)와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의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 |
다만, 취학 중인 경우에는 만 22세 미만을 말하되,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취학 중인 경우에는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한 연령 미만을 말함.
한부모가족 등록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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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한부모가족 등록 상담 및 구비서류 안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조사소득 재산조사 근로능력 판정
시청 생활안정과 통합조사담당 -
지원 결정대상자 결정·통지
시청 가족보육과 가족지원담당 -
급여·서비스급여 및 서비스 지급
시청 가족보육과 가족지원담당 -
변동관리급여 및 서비스 지급
시청 생활안정과 통합조사담당 -
변경·중지서비스의 변경 및 중지 결정
시청 가족보육과 가족지원담당
한부모가족 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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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서비스명 | 지원대상 | 지원내용 |
---|---|---|---|
한부모가족 (모·부자 가족 및 조손가족) |
아동양육비 | 만 18세 미만 아동* * 단, 고등학교 이하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만 22세 미만 자녀 |
자녀 1인당 월 21만원 |
추가 아동양육비 | 조손가족 및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의 만 5세 이하 아동 |
자녀1인당 월 5만원 | |
만 25세 이상 만 34세이하 한부모자녀 | 만5세 이하 자녀 월 10만원 만6세~18세미만 자녀 월 5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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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한부모 자녀양육비 |
만 35세 이상 만 39세 이하 한부모자녀 | 만5세 이하 자녀 월 10만원 만6세~18세미만 자녀 월 5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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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교육지원비 (학용품비) |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 자녀 1인당 연 9.3만원 | |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가구 | 가구당 월 5만원 | |
월동연료비 | 한부모 및 조손가족(63%이하) 청소년한부모가족(65%이하) |
가구당 월 10만 원 지원 1~2월, 11~12월(4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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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대학 입학금 | 한부모 및 조손가족(63%이하) 청소년한부모가족(65%이하) |
도내 1년 이상 거주 가구 자녀 1인당 2백만 원 이내 (실 납부액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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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 후 학습재료비 |
한부모 및 조손가족(63%이하) 청소년한부모가족(65%이하) |
초등학생 1인당 연 10만원 지원 | |
자녀 교복비 지원 | 한부모 및 조손가족(63%이하) 청소년한부모가족(65%이하) |
도내 거주 학생 중·고등학교 입학자녀 교복비 30만원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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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한부모가족 |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 |
만24세 이하의 청소년 한부모 | - 0~1세 자녀 1인당 월 40만원 - 2세 이상 자녀 1인당 월 35만원* * 단, 한부모 아동양육비로 21만원 지원 받을 경우에는 차액으로 월 19만원 또는 14만원만 지급 |
검정고시 학습비 | ‘부 또는 모’가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경우 | 가구당 연 154만원이내 | |
고등학생 교육비 | ‘부 또는 모’가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경우 | 수업료, 입학금 실비 | |
자립촉진수당 | 학업이나 취업활동에 참여한 청소년 한부모 | 가구당 월 10만원 |
모든 급여는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63%이하(청소년의 경우 65%이하)인 가족을 대상으로 함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
- 처리기간 : 즉시 (수수료 : 무료)
- 발급대상
- 한부모가족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이하 가구
- 청소년한부모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72%이하 가구
- 발급방법
- 1 방 문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구미시청 가족보육과(무인민원발급기 발급 가능)
- 2 인터넷 : 복지로 (https://www.bokjiro.go.kr), 정부24 (https://www.gov.kr/)
- 문의처 : 구미시청 가족보육과 054-480-6554
2023년도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대상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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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원/월]
구분 / 가구원수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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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기준 중위소득 | 3,682,609 | 4,714,657 | 5,729,913 | 6,695,735 | 7,618,369 | |
생계급여 수급자 (기준중위소득32%) | 1,178,435 | 1,508,690 | 1,833,572 | 2,142,635 | 2,437,878 | |
한부모 및 조손가족 | ||||||
기준중위 소득63% | 2,320,044 | 2,970,234 | 3,609,845 | 4,218,313 | 4,799,572 | |
청소년 한부모가족 | 기준중위 소득65% | 2,393,696 | 3,064,527 | 3,724,443 | 4,352,228 | 4,951,940 |
기준중위 소득72% | 2,651,478 | 3,394,553 | 4,125,537 | 4,820,929 | 5,485,226 |
구미시 한부모가족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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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2월 기준]
구분 | 계 | 모자가정 | 부자가정 | 조손가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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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 | 인원 | 세대 | 인원 | 세대 | 인원 | 세대 | 인원 | |
계 | 1,636 | 4,177 | 1,307 | 3,358 | 291 | 743 | 16 | 30 |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순수 한부모 | 264 | 886 | 210 | 700 | 50 | 177 | 1 | 3 |
국민기초생활보상법상 동시보장 결정가구 | 1,372 | 3,291 | 1,097 | 2,658 | 241 | 566 | 15 | 27 |
구미시 전체 인구(405,518명)의 1.03%
- 페이지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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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보육과 이가빈 054-480-6554
- 최종 수정일 :
- 2024-0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