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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청시민복지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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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별

한부모가족지원

한부모가족 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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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지원대상 유형별 지원대상을 나타낸 표 입니다.
유형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모(母) 또는 부(父)와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의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
조손가족 (외)조모 또는 (외)조부와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의 손자녀로 이루어진 가정
청소년 한부모가족 만 24세 이하의 모(母) 또는 부(父)와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의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

다만, 취학 중인 경우에는 만 22세 미만을 말하되,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취학 중인 경우에는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한 연령 미만을 말함.

한부모가족 등록 절차

  • 신청
    한부모가족 등록 상담 및 구비서류 안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조사
    소득 재산조사 근로능력 판정
    시청 생활안정과 통합조사담당
  • 지원 결정
    대상자 결정·통지
    시청 가족보육과 가족지원담당
  • 급여·서비스
    급여 및 서비스 지급
    시청 가족보육과 가족지원담당
  • 변동관리
    급여 및 서비스 지급
    시청 생활안정과 통합조사담당
  • 변경·중지
    서비스의 변경 및 중지 결정
    시청 가족보육과 가족지원담당

한부모가족 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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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인증 항목을 제1단계, 제2단계, 제3단계, 제4단계로로 나타낸 표 입니다.
유형서비스명지원대상지원내용
한부모가족
(모·부자 가족 및 조손가족)
아동양육비 만 18세 미만 아동*
* 단, 고등학교 이하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만 22세 미만 자녀
자녀 1인당 월 21만원
추가 아동양육비 조손가족 및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의 만 5세 이하 아동
자녀1인당 월 5만원
만 25세 이상 만 34세이하 한부모자녀 만5세 이하 자녀 월 10만원
만6세~18세미만 자녀 월 5만원
청년한부모
자녀양육비
만 35세 이상 만 39세 이하 한부모자녀 만5세 이하 자녀 월 10만원
만6세~18세미만 자녀 월 5만원
아동교육지원비
(학용품비)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자녀 1인당 연 9.3만원
생활보조금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가구 가구당 월 5만원
월동연료비 한부모 및 조손가족(63%이하)
청소년한부모가족(65%이하)
가구당 월 10만 원 지원
1~2월, 11~12월(4개월)
자녀대학 입학금 한부모 및 조손가족(63%이하)
청소년한부모가족(65%이하)
도내 1년 이상 거주 가구
자녀 1인당 2백만 원 이내 (실 납부액 지원)
방과 후
학습재료비
한부모 및 조손가족(63%이하)
청소년한부모가족(65%이하)
초등학생 1인당 연 10만원 지원
자녀 교복비 지원 한부모 및 조손가족(63%이하)
청소년한부모가족(65%이하)
도내 거주 학생
중·고등학교 입학자녀 교복비 30만원 지원
청소년
한부모가족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
만24세 이하의 청소년 한부모 - 0~1세 자녀 1인당 월 40만원
- 2세 이상 자녀 1인당 월 35만원*
  * 단, 한부모 아동양육비로 21만원 지원 받을 경우에는
     차액으로 월 19만원 또는 14만원만 지급
검정고시 학습비 ‘부 또는 모’가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경우 가구당 연 154만원이내
고등학생 교육비 ‘부 또는 모’가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경우 수업료, 입학금 실비
자립촉진수당 학업이나 취업활동에 참여한 청소년 한부모 가구당 월 10만원

모든 급여는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63%이하(청소년의 경우 65%이하)인 가족을 대상으로 함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

  • 처리기간 : 즉시 (수수료 : 무료)
  • 발급대상
    • 한부모가족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이하 가구
    • 청소년한부모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72%이하 가구
  • 발급방법
    1. 1 방 문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구미시청 가족보육과(무인민원발급기 발급 가능)
    2. 2 인터넷 : 복지로 (https://www.bokjiro.go.kr), 정부24 (https://www.gov.kr/)
  • 문의처 : 구미시청 가족보육과 054-480-6554

2023년도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대상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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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원/월]

2024년도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대상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을 구분 및 가구원수에 따라 나타낸 표 입니다.
구분 / 가구원수2인3인4인5인6인
2024년 기준 중위소득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생계급여 수급자 (기준중위소득32%) 1,178,435 1,508,690 1,833,572 2,142,635 2,437,878
한부모 및 조손가족
기준중위 소득63% 2,320,044 2,970,234 3,609,845 4,218,313 4,799,572
청소년 한부모가족기준중위 소득65% 2,393,696 3,064,527 3,724,443 4,352,228 4,951,940
기준중위 소득72% 2,651,478 3,394,553 4,125,537 4,820,929 5,485,226

구미시 한부모가족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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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2월 기준]

구미시 한부모가족 현황을 구분별 모자가정, 부자가정, 조손가정의 세대, 인원별로 나타낸 표 입니다.
구분모자가정부자가정조손가정
세대인원세대인원세대인원세대인원
1,636 4,177 1,307 3,358 291 743 16 30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순수 한부모 264 886 210 700 50 177 1 3
국민기초생활보상법상 동시보장 결정가구 1,372 3,291 1,097 2,658 241 566 15 27

구미시 전체 인구(405,518명)의 1.03%

페이지 담당자
최종 수정일 :
20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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