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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청시민복지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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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주기별

청소년증발급

개요

  • 발급대상 : 만 9세 이상~만 18세 이하의 청소년
  • 법적근거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4조
  • 종류 : 기본형(신분증), 확대형(신분증+선불형 교통카드)

신청방법

  • 신청인 : 청소년 또는 법정대리인
  • 신청장소 :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제출서류 : 사진1매(3×4), 발급신청서(행정복지센터 비치), 신분증(대리인 등)
  • 본인부담 : 무료(단, 등기수령 신청 시 등기비는 신청인 부담)

기능

  • 대학수학능력시험‧검정고시‧운전면허시험, 금융기관 등에서 본인 확인
  • 대중교통‧영화관‧미술관‧박물관 놀이공원 등에서 청소년 우대요금 적용
  • 교통카드 이용 시 대중교통 및 편의점 등 가맹점에서 결제 및 충전 가능
페이지 담당자
최종 수정일 :
20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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