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증발급
개요
- 발급대상 : 만 9세 이상~만 18세 이하의 청소년
- 법적근거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4조
- 종류 : 기본형(신분증), 확대형(신분증+선불형 교통카드)
신청방법
- 신청인 : 청소년 또는 법정대리인
- 신청장소 :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제출서류 : 사진1매(3×4), 발급신청서(행정복지센터 비치), 신분증(대리인 등)
- 본인부담 : 무료(단, 등기수령 신청 시 등기비는 신청인 부담)
기능
- 대학수학능력시험‧검정고시‧운전면허시험, 금융기관 등에서 본인 확인
- 대중교통‧영화관‧미술관‧박물관 놀이공원 등에서 청소년 우대요금 적용
- 교통카드 이용 시 대중교통 및 편의점 등 가맹점에서 결제 및 충전 가능
- 페이지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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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청소년과 054-480-2724
- 최종 수정일 :
- 2024-0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