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 및 개장
매장(埋葬)과 개장(改葬)
- 매장 : 시신이나 유골을 땅에 묻어 장사(葬事)하는 것
- 개장 : 매장한 시신이나 유골을 다른 분묘 또는 봉안시설에 옮기거나 화장 또는 자연장하는 것
매장(埋葬)
- 매장의 시기 : 사망 또는 사산한 때부터 24시간이 지나야 할 수 있음
- 매장의 장소
- 누구든지 공설묘지 또는 사설묘지에만 매장할 수 있음
- 매장은 「장사 등에 관한 법령」에 따라 신고 또는 허가된 묘지에서만 가능하므로, 신고 또는 허가를 받은 묘지에 매장한 시신이나 유골만 매장신고 수리가 가능함
- 매장의 방법 및 처리기준
- 공중위생에 해를 끼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함
- 시신 또는 화장하지 아니한 유골은 위생적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매장 깊이는 지면으로부터 1m 이상이어야 함
- 화장한 유골을 매장하는 경우 매장 깊이는 지면으로부터 30㎝ 이상아어야 함
- 매장신고
- 신고유형 : 사후 신고제
- 신고의무자 : 매장을 한 자
- 신고기한 : 매장 후 30일 이내
- 신고기관 : 매장지를 담당하는 특별 자치시장·특별 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 매장·화장·개장 미신고시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개장(改葬)
- 개장의 방법 : 개장하여 매장 또는 화장하는 경우에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매장 또는 화장의 방법 및 기준에 따라야 하며, 개장으로 인한 종전의 분묘는 시신 또는 유골을 처리한 후 파묻어야 함
- 개장신고
- 신고유형 : 사전 신고제
- 신고의무자 : 개장을 하려는 자
- 신고기관 : 시신 또는 유골의 현존지 또는 개장지를 담당하는 특별 자치시장·특별 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 매장한 시신 또는 유골을 다른 분묘로 옮기거나 화장하는 경우 시신 또는 유골의 현존지와 개장지 2곳에 각각 신고해야 함 (개장지에 별도 매장신고는 하지 않음)
- 매장한 시신 또는 유골을 봉안하거나 자연장하는 경우 시신 또는 유골의 현존지에 신고
- 봉안한 유골을 다른 분묘로 옮기는 경우 개장지에 신고
- 개장허가
- 허가유형 : 사전 허가제
- 허가신청의무자 : 토지 소유자(점유자나 관리인 포함),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
- 허가신청 대상
-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해당 토지에 설치한 분묘
-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의 승낙 없이 해당 묘지에 설치한 분묘
- 구비서류
- 기존 분묘의 사진
- 분묘의 연고자를 알지 못하는 사유
- 묘지 또는 토지가 개장 허가신청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 「부동산등기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토지 등의 사용에 관하여 해당 분묘 연고자의 권리가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 통보문 또는 공고문
- 페이지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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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르신복지과 054-480-5163
- 최종 수정일 :
- 2023-0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