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기기 대처요령
관련 법규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법무부)
- (제12조) 성적 목적을 위해 화장실 등 침입시 1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
- (제14조) 불법촬영시 7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불법촬영 기기 발견 요령
- 화장실 설치 카메라는 다양하게 설치되고 있어 화장실 내 물건 및 흔적 등을 세밀하게 살펴보기
특히, 신체 노출이 있는 하체 부근에 주로 설치되므로 화장실 하부를 집중 확인
- 은닉이 용이한 환풍구, 쓰레기통을 집중 확인
카메라는 필수적으로 렌즈가 노출되기 때문에 매끄러운 벽체에는 설치 불가하나, 구멍 등이 있을 경우 의심하기
화장실 불법촬영 기기 설치 예시
쓰레기통(’15.04, oo대학교)
천장(’16.01, 민간기업)
환풍구(’15.18, 해외 호텔화장실)
변기뚜껑(’17.09, 민간기업)
쓰레기 봉지(’14.08, 일반음식점)
벽체(’18, ooo역)
불법촬영 기기 발견 시 신고 요령
- 현장보존* 후 지체 없이 경찰에 신고 112
* 화장실 이용금지 안내판 설치 후 증거보존을 위해 함부로 만지거나 제거하지 않도록 조치
탐지장비 대여
- 탐지장비 대여 신청 : 신분증 지참,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가족보육과 054-480-6538 전화 후 방문
- 방문 수령 및 대여기간 안내(1주일 이내)
불법촬영 피해자에 대해 도움을 제공하는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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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 연락처 |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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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긴급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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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여성종합상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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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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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성범죄피해자 지원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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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이버성폭력 대응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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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성폭력 상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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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의 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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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 상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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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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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정책과 054-480-6537
- 최종 수정일 :
- 2024-0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