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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청시민복지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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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별

의료 급여 지원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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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보조기기 지원에 대해 안내하는 표입니다.
구분내용
지원대상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지원품목 의지, 보조기, 보청기, 수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전동휠체어 등 89종
지원금액 보조기기에 대한 유형별 기준액, 고시금액 및 실구입 금액 중 최저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
지원절차
  1. 01 의료급여기관에서 보조기기 처방전을 발급
  2. 02 보조기기 급여신청서와 함께 시·군·구청에 제출
  3. 03 보장기관에서 적격 여부 통보
  4. 04 보조기기 구입
  5. 05 의료급여기관에서 보조기기 검수확인
  6. 06 세금계산서 등을 갖추어 시군구청에 제출
  7. 07 구입비용지급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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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에 대해 안내하는 표입니다.
구분내용
지원대상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임신 중이거나 출산(유산 및 사산 포함)한 수급권자 및 출생일로부터 2세미만 영·유아
지원기간 임신, 출산 진료비를 보장기관이 지원 결정한 날부터 출산예정일(출산일)로 부터 2년
지원금액 1, 2종 구분 없이 100만 원(다태아인 경우 태아당 100만 원)

기간 내에 사용하지 못한 잔액은 소멸

1일 사용액 한도 제한 없음

신청서류 의료급여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변경) 신청서, 임신,출산 사실 증명서
(건강보험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확인서" 또는 분만예정일 또는 출산일이 기재된 의사의 소견서 등)
사용방법
  • 수급권자 및 수급권자의 2세 미만 자녀가 모든 의료급여기관에서 받는 진료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시 사용 가능(비급여 포함)

    단, 수급권자의 2세 미만 자녀는 처방된 약제 치료재료만 가능

  • 지원방식 : 개인별 가상계좌에 포인트로 적립, 병ㆍ의원에서 해당 비용 차감

요양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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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비 지원에 대해 안내하는 표입니다.
구분내용
질병·부상·출산 등 요양비 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할 수 없거나 의료급여기관이 없는 사유로 인하여 질병, 부상, 출산(사산의 경우로서 임신 16주 이상인 경우를 포함)에 대하여 요양을 받은 경우 해당 금액 지원
자동복막투석 복막관류액
또는 소모성 재료비
만성신부전증 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자동복막 투석 시 사용되는 복막관류액 또는 소모성 재료를 의료급여기관 외의 의약품 판매 업소에서 구입·사용한 경우 발생한 금액 지원
당뇨병 소모성 재료비 당뇨병 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당뇨 소모성 재료(혈당측정검사지, 채혈침, 인슐린주사기, 인슐린주사바늘, 인슐린펌프용 주사기, 인슐린펌프용 주사바늘, 연속혈당 측정용 전극)를 의료기기 판매업소에서 구입·사용한 경우 발생한 금액 지원
당뇨병 관리기기 제1형 당뇨병 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당뇨 관리기기를 의료기기 판매업소에서 구입·사용한 경우 발생한 금액 지원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비 신경인성 방광 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자가도뇨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간헐적 도뇨 카테터)를 의료급여기관 외의 의료기기 판매업소에서 구입·사용한 경우 지원
산소치료 요양비 산소치료를 필요로 하는 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의하여 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산소치료를 대여 받는 경우 지원
인공호흡기 치료 요양비 인공호흡기가 필요한 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인공호흡기를 대여받거나 소모품을 구입한 경우 지원
기침유발기 요양비 인공호흡기 사용하는 사람 중 기침유발기가 필요한 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기침유발기를 대여받는 경우 지원
양압기 요양비 양압기가 필요한 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양압기를 대여받는 경우 지원
노인 틀니지원
  • 지원대상 :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 급여대상 : 완전 틀니, 부분 틀니, 사전임시틀니, 사후관리
  • 본인 부담 : 1종 수급권자 5%, 2종 수급권자 15%, 부분 틀니 지대치는 별도 본인 부담(비급여)
  • 급여횟수 : 7년 주기로 1회 적용(중복급여 금지)
치석 제거
  • 지원대상 : 19세 이상 후속 처치 없이 치석 제거만으로 치료가 종료되는 환자
  • 본인 부담 : 1종 1차 병원 1천 원/ 2차 병원 1.5천 원/ 3차병원 2천 원
    2종 1차 병원 1천 원/ 2차 병원 15%/ 3차병원 15%
    ※의료급여 일반원칙 적용
  • 급여횟수 : 연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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