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행복 나눔가게
사업 개요
- 기간 : 연중(‘18년 5월 시행)
- 대상 : 지역 내 식당, 미용실, 제과점, 떡집 등
- 내용
-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중심 구미행복 나눔가게 발굴
- 저소득 소외계층 욕구에 따른 물품·서비스 등 연계
- 업체선정 : 월1회/3개월 이상 기부 시 선정
- 지원사항 : 현판제작 설치, 기부금 영수증 발급(공동모금회), 시상 등
- 기대효과
- 읍면동 단위 주민 주도 물품·서비스 기부문화 조성
- 나눔가게의 물품·서비스를 저소득 주민에게 제공
구미행복 나눔가게 이용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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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및 협약읍면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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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 연계읍면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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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총괄 관리 (현판 배부 등)
- 페이지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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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정책과 054-480-5124
- 최종 수정일 :
- 2024-0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