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홈닥터무료법률상담
법률홈닥터 제도란?
법무부 소속 변호사인 법률홈닥터가 지자체 등에 상근하면서 취약계층에게 1차 무료 법률서비스를 제공지원 대상
- 기초수급자, 다문화가족, 범죄피해자 등 법률 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내용
- 법률상담, 법교육, 소송절차 안내 등 법률서비스 지원(소송수행 제외)
- 채권·채무, 이혼·친권, 근로관계·임금, 손해배상, 개인회생·파산 등 생활법률 전반
이용 방법
- 운영기간 : 2025. 3. 24.부터 매주 월요일(주 1회) 운영
- 운영시간 : 11시 ~ 15시 (점심시간 12시~13시 제외)
- 운영장소 : 구미시청 본관 2층 복지정책과 내
- 이용방법 : 전화 상담 또는 예약 후 방문 상담
- 문의처 : 구미시 법률홈닥터 054-480-5149
- 페이지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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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정책과 054-480-5143
- 최종 수정일 :
- 2023-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