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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청시민복지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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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별

장애인식개선교육

장애인식개선교육(공공기관)

  • 교육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25조(사회적 인식개선)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6조(장애 인식개선 교육)
      ※ 연1회 1시간 이상 법정의무교육
  • 교육대상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및 공단, 특수법인 - 기관장, 직원
    • 전 직원(일반직, 임기제, 시간선택제, 실무수습 등 모두 포함)
  • 교육내용
    • 장애의 정의 및 장애유형에 대한 이해
    • 직장 내 장애인의 인권, 차별금지 및 정당한 편의 제공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과 관련된 법과 제도
    • 그 밖에 장애인 인식개선에 필요한 사항
  • 교육기관 : 나라배움터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 바로가기

장애인식개선교육(기간제 근로자)

  • 교육근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 연1회 1시간 이상 실시
  • 교육대상 : 모든 사업주 및 근로자
  • 교육내용
    • 장애의 정의 및 장애유형에 대한 이해
    • 직장 내 장애인의 인권, 차별금지 및 정당한 편의 제공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과 관련된 법과 제도
    • 그 밖에 장애인 인식개선에 필요한 사항
  • 벌칙규정 : 교육 미실시, 교육실시 증빙자료 보관 의무(3년)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교육기관 : 직장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포털 바로가기
페이지 담당자
최종 수정일 :
20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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