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참여위원회 목적
청소년이 시정에 참여하여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청소년 관련 정책에 직접 관여함으로써 청소년의 권익을 증진하고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
근거
- 청소년기본법 제5조의2(청소년의 자치권 확대)
- 구미시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추진방향
- 청소년 정책 참여 보장 청소년이 시정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하고, 정책 결정 과정에 직접 관여할 수 있는 기회 확대
- 민주적 의사 결정 과정 경험 제공 정기회의와 협의를 통해 문제 해결 능력을 함양하고, 민주시민으로서의 역량 강화
- 청소년 정책의 실효성 제고 청소년이 직접 정책을 제안하고 모니터링하여, 청소년 친화적인 정책의 수립
- 폭넓고 다채로운 청소년 참여 기회 제공 워크숍, 교류활동, 역량강화교육, 모니터링 등 광범위한 참여 기회를 제공
구성
- 인원 : 25명 이내
- 임원구성 :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 임기 : 1년 위원회 활동은 최대 3회까지 가능
기능
- 구미시 청소년 정책 및 사업 추진·평가 과정에 의견 제안 등
- 각종 청소년 사업 및 교육경비에 관한 예산편성 의견 제시
- 다른 지방자치단체 청소년참여위원회와의 교류 및 업무 협조
- 위원회가 직접 기획하는 청소년 관련 사업의 추진
- 그 밖에 구미시장이 요구하는 사안에 관한 연구·의견 제시 및 행사 진행 등
활동
- 위원회는 연 4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가 요구할 때 소집 가능
- 위원회는 청소년참여위원회 간, 지역 간의 교류활동
- 위원회는 정책 참여 활동으로 청소년정책제안대회, 역량 강화, 부스 운영 등에 참가
해촉
- 특별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정기회의에 불참한 경우
- 정기회의를 제외한 활동의 참여율이 50% 미만인 경우
- 위원회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인정되어 위원 3분의2 이상의 동의로 해촉을 의결한 경우
- 위원 본인이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직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활동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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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정책 및
이슈 모니터링 계획 -
청소년 정책 및
이슈 모니터링 -
모니터링 결과
논의 및 평가 -
정책제안 주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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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조사 및 결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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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안서 초안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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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안서 검토 및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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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안서 전달 및 피드백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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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안서 최종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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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정책 반영 여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