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민 재해구호
이재민 재해구호란?
-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서 주거시설의 손실 정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재해를 입은 사람을 구호하는 활동
- 근거법령 : 재해구호법
재해구호의 종류
- 임시주거시설 제공 : 재해로 주거시설을 상실하거나 주거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 처한 이재민 등의 구호를 위하여 임시주거시설 제공
- 재해구호물자 제공 : 응급구호세트, 취사구호세트, 그밖의 개별구호물품 제공
- 심리회복 지원 : 심리회복을 위한 상담 및 심리 진단 등 재해에 따른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 지원
임시주거시설 현황
전체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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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학교 | 마을회관 | 경로당 | 관공서 | 기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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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소 | 수용 인원 | 개소 | 수용 인원 | 개소 | 수용 인원 | 개소 | 수용 인원 | 개소 | 수용 인원 | 개소 | 수용 인원 |
136 | 97,403 | 83 | 74,916 | 4 | 459 | 18 | 1,385 | 12 | 16,566 | 19 | 4,077 |
읍면동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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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13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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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산 | 11 | 고아 | 5 | 산동 | 2 | 무을 | 1 | 옥성 | 2 |
도개 | 1 | 해평 | 5 | 장천 | 5 | 송정 | 3 | 원평 | 9 |
지산 | 1 | 도량 | 9 | 선주원남 | 9 | 형곡1 | 3 | 형곡2 | 9 |
신평1 | 4 | 신평2 | 2 | 비산 | 8 | 공단 | 2 | 광평 | 8 |
상모사곡 | 8 | 임오 | 3 | 인동 | 9 | 진미 | 9 | 양포 | 8 |
- 페이지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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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정책과 054-480-5104
- 최종 수정일 :
- 2024-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