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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청시민복지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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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이재민 재해구호

이재민 재해구호란?

  •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서 주거시설의 손실 정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재해를 입은 사람을 구호하는 활동
  • 근거법령 : 재해구호법

재해구호의 종류

  • 임시주거시설 제공 : 재해로 주거시설을 상실하거나 주거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 처한 이재민 등의 구호를 위하여 임시주거시설 제공
  • 재해구호물자 제공 : 응급구호세트, 취사구호세트, 그밖의 개별구호물품 제공
  • 심리회복 지원 : 심리회복을 위한 상담 및 심리 진단 등 재해에 따른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 지원

임시주거시설 현황

전체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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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주거시설 전체현황을 계, 학교, 마을회관, 경로당, 관공서, 기타 순서로 안내한 표입니다.
학교 마을회관 경로당 관공서 기타
개소 수용 인원 개소 수용 인원 개소 수용 인원 개소 수용 인원 개소 수용 인원 개소 수용 인원
136 97,403 83 74,916 4 459 18 1,385 12 16,566 19 4,077
읍면동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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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주거시설 읍면동별 현황을 계, 선산, 고아, 산동, 무을, 옥성, 도개, 해평, 장천, 송정, 원평, 지산, 도량, 선주원남, 형곡1, 형곡2, 신평1, 신평2, 비산, 공단, 광평, 상모사곡, 임오, 인동, 진미, 양포 순서로 안내한 표입니다.
136
선산 11 고아 5 산동 2 무을 1 옥성 2
도개 1 해평 5 장천 5 송정 3 원평 9
지산 1 도량 9 선주원남 9 형곡1 3 형곡2 9
신평1 4 신평2 2 비산 8 공단 2 광평 8
상모사곡 8 임오 3 인동 9 진미 9 양포 8
페이지 담당자
최종 수정일 :
20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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