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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안내
- 작성자 가족정책과 (054-480-6527)
- 등록일 2024-12-26(목)
- 조회 4,219
- 분류 보건ㆍ복지
구미시에서는 출산 가정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 친화적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가. 사업기간: 2025. 1.~12.
나. 지원대상
- 2025. 1. 1. 이후 출산하여 관내 출생신고를 하고,
- 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구미시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
* 6개월 이상 미거주 시 6개월 지난 시점부터 신청 가능
다. 지원내용: 산모 당 최대 현금 30만원(산후조리 관련 비용 사후 청구)
- 지원범위: 산후조리원, 산후도우미업체, 의료기관, 의약품, 산후마사지, 운동 등
라. 신청기간: 출산 후 1년 이내
마. 신청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위임신청 시 아래 양식 활용)
바. 문 의 처: 구미시 가족정책과(054-480-6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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