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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적

자연 보호 헌장

인간은 자연에서 태어나 자연의 혜택 속에서 살고 자연으로 돌아간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이 속의 온갖 것들이 우리 모두의 삶의 자원이다.
자연은 인간을 비롯한 모든 생명체의 원천으로서 오묘한 법칙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하면서 질서와 조화를 이루고 있다.
예로부터 우리 조상들은 이 땅을 금수강산으로 가꾸며 자연과의 조화속에서 향기 높은 민족 문화를 창조하여 왔다.

그러나 산업 문명의 발달과 인구의 팽창에 따른 공기의 오염, 물의 오탁, 녹지의 황폐와 인간의 무분별한 훼손등으로
자연의 평형이 상실되어 생활환경이 악화됨으로써 인간과 모든 생물의 생존까지 위협을 받고 있다.

그러므로 국민 모두가 자연에 대한 인식을 새로이하여 자연을 아끼고 사랑하며,
모든 공해요인을 배제함으로써 자연의 질서와 조화를 회복 유지하는데 정성을 다하여야 한다.

이에 우리는 이 땅을 보다 더 아름답고 쓸모 있는 낙원으로 만들어 길이 후손에게 물려주고자
온 국민의 뜻을 모아 자연보호 헌장을 제정하여 한 사람 한 사람의 성실한 실천을 다짐한다.

  1. 1자연을 사랑하고 환경을 보전하는 일은 국가나 공공 단체를 비롯한 모든 국민의 의무이다.
  2. 2아름다운 자연 경관과 문화적 학술적 가치가 있는 자연 자원은 인류를 위하여 보호되어야 한다.
  3. 3자연보호는 가정, 학교, 사회의 각 분야에서 교육을 통하여 체질화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4개발은 자연과 조화를 이루도록 신중히 추진되어야 하며, 자연의 보전이 우선되어야 한다.
  5. 5온갖 오물과 폐기물과 약물의 지나친 사용으로 인한 자연의 오염과 파괴는 방지되어야 한다.
  6. 6오손되고 파괴된 자연은 즉시 복원하여야 한다.
  7. 7국민 각자가 생활 주변부터 깨끗이 하고 전 국토를 푸르고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야 한다.

1978년 10월 5일

조국(祖國) 근대화(近代化)의 세찬 물결 속에서 우리가 쾌적하고 풍요한 생활(生活)을 누리기 위해서는 먼저 자연(自然)의 질서((秩序)와 조화(調和)를 해치지 않고 자연(自然)을 아끼며 절도(節度)있게 이용하는 슬기를 터득해야 합니다.

- 1977. 11. 5 자연보호 궐기대회 대통령각하치사중에서 -

오늘 우리가 국민적(國民的) 슬기를 모아 제정(制定), 선포(宣布)하는 자연보호헌장(自然保護憲章)은 앞으로 우리 모두가 그 정신(精神)을 깊이 터득하고 몸에 익혀 일상생활(日常生活)속에서 하나 하나 실천(實踐)해 나가야 할 산 행동지표(行動指標)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78. 10. 5 자연보호헌장선포식(自然保護憲章宣布式) 대통령각하(大統領閣下) 치사(致辭)에서-

우리 강산(江山), 우리 자연(自然)을 내 몸같이 아끼고 보호(保護)하는 정신(精神)은 바로 국토(國土)를 지키고 나라를 사랑하는 정신(精神)인 것이다. 이것이 곧 애국심(愛國心)입니다.

-1977. 11. 5 자연보호 궐기대회 대통령각하 치사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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