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서식
주요 참고사항
- 1. 신청장소 : 대상자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 2. 신청주의로 신청일로부터 지급 가능(미신청기간 소급 불가)
- 3. 반드시 당사자 본인 명의의 자유입출금 계좌만 가능(압류방지통장 불가)
- 4. 상수도 요금은 타 조례에 의한 상수도요금과 중복 지급 불가
- 5. 관외 전출 또는 전입 시 반드시 재신청하여야 함
- 6. 상수도요금을 제외한 수당은 중복 불가
- 페이지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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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정책과 054-480-5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