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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청시민복지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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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서비스 개요

  • 목적 : 청년의 심리정서 지원, 건강성 회복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심리적 문제 예방을 통한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역할 촉진
  • 대상 :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 소득(재산)기준 없음

사업내용

심리검사 및 상담 등 맞춤형 서비스 지원 (3개월, 10회 지원)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사업내용을 종류, 서비스 내용, 시간, 횟수로 나타낸 표 입니다.
종류서비스 내용시간횟수
사전・사후검사
  • 개인 심리상담 관련 필요한 검사를 통한 주된 문제 및 욕구 파악
    (MMPI-2 ,BDI 등 검사도구 활용)
회당 90분 사전・사후
각 1회
상담 등 맞춤형 서비스
(1:1 원칙)
  • 대상자 욕구에 맞춘 서비스 제공
    • 심리・정서적 문제(우울, 불안, 강박 등)에 대한 개입, 예방
    • 관계, 상황적 스트레스 대처능력 향상
    • 의사소통 기술 및 대인관계 향상 도모
회당 50분 주1회
(총 8회)
종결상담
  • 상담 종료 시 피드백 제공
    (고위험군의 경우 정신건강복지센터 또는 의료기관 연계)
- 1회

서비스 가격(회당)

서비스 가격(회당)을 구분, 서비스가격,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으로 나타낸 표 입니다.
구분서비스가격정부지원금본인부담금
A형(일반 상담) 60,000원 54,000원 6,000원
B형(고난도 상담) 70,000원 63,000원 7,000원

자립준비청년은 서비스 유형에 관계없이 본인부담금 면제, 서비스 전액 지원

우선순위

  1. 01 자립준비청년 (만18세 이상 만기퇴소 또는 연장보호 종료된 자)
  2. 02 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 의뢰자
  3. 03 일반청년

신청기간

  • 1차 : 2 ~ 3월중, 2차 : 6월중
    ※ 신청인원 미달 시 추가모집 가능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제출서류

  • 신분증, 신청서 등
  • 자립준비청년은 시군구 또는 기관(시설, 가정위탁지원센터) 발급 보호종료확인서 제출

제공기관

  • 모집일정 : 미정(모집시 시청 홈페이지 공고)
  • 등록기준

    표를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제공기관 소개를 구분,등록기준(A형, B형)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등록기준
    A형B형
    시설기준 상담실 33㎡ 상담실 12㎡
    ※ 단, 서비스유형 B형만 제공하거나, B형의 자격기준을 갖춘 인력이 A형과 B형을 모두 제공할 경우 12㎡ 임.
    (* 임차・대여 시 계약서 사본 등 관련 증빙 필요)
    제공기관장 자격기준
    • 의료법 상 의료인 또는 제공인력 자격기준을 갖춘 자 또는 제공인력을 갖춘 법인
    [제공자 결격사유 이용권법 제17조]
    1.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6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7 이 법에 따라 제공자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배치기준
    • 제공기관의 장 : 1명
    • 제공인력 : 2명
    • 제공기관의 장 : 1명
    • 제공인력 : 1명
    ※ 서비스 유형 A형과 B형을 모두 제공할 경우 B형 기준 적용
    ※ 제공인력 자격 요건을 갖춘 기관장은 제공인력 겸직 가능
    제공인력 자격기준
    • 정신건강복지법 제17조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전문상담교사
    • 임상심리사
    • 청소년상담사
    • 심리・상담 등 관련 전공자로서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1. 1 학사 이상 취득 후 심리지원 분야 실무경력 2년 이상
      2. 2 석사 이상 취득 후 심리지원 분야 실무경력 1년 이상
    • 정신건강복지법 제17조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 임상심리사 1급
    • 심리・상담 등 관련 전공자로서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1. 1 학사 이상 취득 후 심리지원 분야 실무경력 4년 이상
      2. 2 석사 이상 취득 후 심리지원 분야 실무경력 3년 이상
      3. 3 박사 이상 취득 후 심리지원 분야 실무경력 1년 이상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제공기관 현황

표를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제공기관 현황을 제공기관, 서비스유형, 소재지, 연락처로 나타낸 표 입니다.
제공기관서비스유형소재지연락처
에스오에스(S.O.S)심리 상담센터 A / B 인동15길 28, 2층(인동동) 054-476-7949
마음엔 언어 심리상담센터 A / B 상모로10길 23, 401호(상모사곡동) 054-604-0908
마음플러스 심리상담센터 A / B 들성로9길 20-33(고아읍) 054-456-1147
구미상담심리 아그리나센터 A / B 인동38길 9-16, B동 302호(인동동) 054-608-0778
well 미술심리상담센터 A / B 송정대로6길 16, 3층(송정동) 054-455-5183
이린심리상담연구소 A / B 흥안로 48, 309호(옥계동) 010-3424-****
I행복가족 심리상담센터 A / B 인동23길 16(인동동) 054-604-2558
다온 열린마음센터 A / B 문성로6길 2, 201호(고아읍) 054-481-8449
윌심리연구소 A / B 형곡로 8길 8-3(형곡동) 010-8850-****
아람심리상담 교육연구소 A / B 들성로 11길 3, 302호 (고아읍) 010-4823-****
도담언어심리발달센터 A 옥계북로 36, 401호(양포동) 054-472-0826
봄소리심리상담센터 A 상사동로 64, 3층(임은동) 054-458-7576
예솜심리상담센터 A / B 신비로4길 20-21 2층(신평동) 070-4415-3479
예은예술심리상담센터 A / B 임은길 57 상가동 2층(201호) 010-2407-****
구미차병원 A / B 신시로10길 12(형곡동) 심리상담실 054-450-9687
더밝은심리상담연구소 A / B 송원서로 23 203호 (송정동) 010-2337-****
윌 아동가족상담센터 A / B 인동35길13-4 (인의동) 054-471-1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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