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농촌돌봄활동지원 사업 신규사업자 공모
- 고시공고번호구미시 공고 제2026-2681호
- 등록일
2026-09-23
- 담당 부서농업정책과(054-480-5782)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농업활동을 통해 취약계층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공급하는 농촌돌봄활동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7년 농촌돌봄활동지원 사업대상자(신규)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신규사업자 선정 및 신청 안내 >
○ 선정규모 : 농촌돌봄농장 4개소, 농촌주민생활돌봄공동체 4개소
○ 지원기간 : 5년(매년 계속사업자 심사)
○ 사업규모
- (돌봄농장) 55백만원(1년차 30백만원)
- (돌봄공동체) 69백만원(1년차 50백만원)
○ 제출기한 : 2026.10.14.(수) 18:00 기한엄수
○ 접수장소 : 공동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제출서류
- (돌봄농장) : 사업신청서(별지 제1-1호 서식), 사업계획서(별지 제2-1호 서식), 구비서류(신청서 하단 확인) 등
- (돌봄공동체) : 사업신청서(별지 제1-2호 서식), 사업계획서(별지 제2-2호 서식), 구비서류(신청서 하단 확인) 등
※ 현장심사는 26. 11월 중 진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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