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 처분
지방세를 체납하면 받게 되는 불이익
지방세를 체납하면 자동차 등록 번호판 영치, 부동산 · 자동차 압류 및 공매처분,
예금·급여·각종 채권의 압류, 관허사업 제한, 고액체납자의 경우 명단 공개, 한국신용정보원 공공정보 등록, 출금금지 요청 등
재산 및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자동차 등록 번호판 영치 : 연중 수시
- 관허사업 제한 : 각종 허가, 인가, 면허, 등록 및 신고와 갱신에 대한 제한 요구
- 부동산 등 압류 : 부동산, 동산, 자동차, 건설기계 등 압류
- 채권 압류 : 급여, 예금, 신용카드 매출채권, 보상금, 임대보증금 등 압류
- 공매 : 납부 능력이 없거나 납부에 불응하는 경우 압류한 재산 공매 처분하여 체납세액 충당
자동차세를 체납한 경우
자동차세를 체납한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8조에 의하여 자동차 등록 번호판을 영치합니다. 번호판 영치 시 차량 운행이 금지되오니 조속한 시일 내에 자동차세를 납부하시어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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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수과 054-480-6902
- 최종 수정일 :
- 2023-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