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 제도
정보공개제도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이 청구하거나, 공공기관이 적극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민의 국정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제도로, '98.1.1.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의 정의
- 정보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 및 전자매체를 비롯한 모든 형태의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 공개 : 공공기관이 이 법에 따라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복제물을 제공하게 하는 것 또는 「전자정부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 공공기관 : 국가 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정보공개책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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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직위, 부서 | 성명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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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책임관 | 행정안전국장 | 김팔근 | 054-480-6011 |
정보공개담당관 | 민원봉사과장 | 오명화 | 054-480-2800 |
- 페이지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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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봉사과 054-480-6664
- 최종 수정일 :
- 2023-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