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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민원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관리 제도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 제도란·

건축물, 시설물 등에 설치된 정보통신설비의 고장 및 훼손, 방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정보통신설비를 유지보수 및 관리하고 설비 운용에 필요한 성능을 점검하는 제도

관련법령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의2~4, 제78조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37조의2~3, 제58조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제8조~제11조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기준 고시

대상 건축물

연면적 5,000㎡ 이상의 건축물
공동주택, 학교(초·중·고·특수학교) 제외

건축물 규모별 시행 일자

  • 연면적 3만㎡ 이상 건축물 : ’25. 7. 19.
  • 연면적 1만㎡ 이상 3만㎡ 미만 건축물 : ’26. 7. 19.
  • 연면적 5천㎡ 이상 1만㎡ 미만 건축물 : ’27. 7. 19.

초기 시행에 따른 부담 완화를 위하여 ’26. 1. 18.까지 유예

유지보수 관리자 선임 기준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인정 교육을 20시간 이상 이수할 것
  • 1명의 관리자가 최대 5개의 건축물에 중복 선임 가능
  • 선임 기준일 : 선임기준일은 각 날로부터 30일 이내
    • 신축·증축·개축·대수선의 완공일
    • 용도변경시 건축물 관리대장에 기록된 날
    • 위탁계약 해지 또는 종료일
    • 이미 사용승인이 난 건물의 경우 건축 규모별 시행일자
유지보수 관리자 선임 기준 - 구분, 선임 기준 별로 안내
구분선임 기준
연면적 6만㎡이상 정보통신 특급기술사 1인 이상
연면적 3만㎡이상 6만㎡미만 정보통신 고급기술사 1인 이상
연면적 1만5천㎡이상 3만㎡미만 정보통신 중급기술사 1인 이상
연면적 5천㎡이상 1만5천㎡미만 정보통신 초급기술사 1인 이상

유지보수 관리 및 성능점검

  • 유지보수 관리자 선임 후 신고
  • 유지보수 점검 및 점검표 기록(반기별 1회 이상)
  • 성능점검 및 점검표 기록(매년 1회)
구분유지보수·관리성능점검
관리방식 관리주체는 건축물등 규모별 선임기준에 맞춰 관리자 선임
공사업자에게 관리위탁가능
관리주체가 성능점검을 직접 실시하는 경우, 규칙 별표1의 유지보수·관리자 선임기준을 준용하여 연면적 규모에 적합하게 고용하여 성능점검 실시
공사업자, 용역업자에게 점검대행가능
점검주기 반기별 1회 매년 1회 이상
점검사항
  1. 01 설비의 외관, 기능 및 안전 상태를 매년 주기적으로 점검 실시
  2. 02 점검결과를 반기별 1회 이상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 점검표에 기록
  1. 01 정보통신설비 성능점검표 기록 및 보존 제출
  2. 02 정보통신설비 성능점검표 지자체 요청 시 제출
보존기간 - 5년

유지보수․관리 신고절차

업무내용
  • 신고
  • 접수
  • 신고서류 확인
  • 신고 결과 통보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정보통신담당
  1. 01 유지보수·관리자 선·해임신고 서류접수
    • 사업자등록증, 건축물대장 확인
    • 재직사항 및 경력사항 확인
  2. 02 유지보수·관리자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서류접수
    • 변경사항 증명서류, 사업자등록증
    • 정보통신기술자 경력확인서
  3. 03 유지보수·관리자 선임신고증명서 서류접수
    • 신청인 위임장(대리인 신청 시)
    • 신청인(대리인) 신분증 확인
  4. 04 유지보수·관리자 선임신고증명서 발급업무

신고 시 제출 서류

  • 유지보수·관리자(선임/해임/변경)신고서
  • 유지보수·관리자의 재직증명서(직접선임시) 또는 위탁업무계약서 사본(업무 위탁시)
  • 정보통신기술자 등급 및 경력 등에 관한 증명서(경력수첩) 사본
  • 유지보수·관리자의 인정교육(20시간 이상) 수료증
  •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업무 위탁시)
  • 대상 건축물의 건축물 대장
  • 위임장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선임신고증명서 발급신청서(발급을 희망하는 경우)

유지보수·관리 대상설비(34종)

구분설비 종류
통신설비
(8개 설비)
케이블설비, 배관설비, 국선인입설비, 단자함설비, 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 전화설비, 방송 공동수신 안테나 시설,종합유선방송 구내전송선로설비
방송설비
(1개 설비)
방송음향설비
정보설비
(23개 설비)
네트워크설비, 전자출입(통제)시스템, 원격검침시스템, 주차관제시스템, 주차유도시스템, 무인택배시스템, 비상벨설비, 영상정보처리기기시스템, 홈네트워크 설비, 빌딩안내시스템(BIS), 전기시계시스템, 통합 SI시스템, 시설관리시스템,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지능형 인원계수 시스템, 지능형 경계 감시 시스템, 스마트 병원 설비, 스마트 도난방지 시스템, 스마트 공장 시스템, 스마트 도서관 시스템, 지능형 이상음원시스템, IoT기반 지하공간 안전관리 시스템, 디지털 사이니지
기타설비
(2개설비)
통신용 전원설비, 통신접지설비

과태료 부가 기준

과태료 부가 기준 - 위반행위, 과태료 금액 별로 안내하는 표입니다.
위반행위과태료 금액
  •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 점검기록을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를 해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를 새로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
300만원
  • 점검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150만원
  • 점검기록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유지보수·관리자 선·해임신고(변경신고 포함)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100만원

신고 서식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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