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비세
정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재화의 수입거래에 부과하는 지방세
납세의무자
재화와 용역을 소비하는 자의 주소지 도는 소재지를 담당하는 도에서 '부가가치세법' 제3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는 자
과세표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납부세액에서 부가가치세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감면세액 및 공제세액을 빼고 가산세를 더하여 계산한 세액
세액
과세표준에 1000분의 253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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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신고 · 납부(부가가치세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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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세무서장(특별징수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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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액의 1000분의 253 세액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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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지사(납입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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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도로 안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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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 안분
- 페이지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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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정과 054-480-6852
- 최종 수정일 :
- 2023-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