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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민원

지방소비세

정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재화의 수입거래에 부과하는 지방세

납세의무자

재화와 용역을 소비하는 자의 주소지 도는 소재지를 담당하는 도에서 '부가가치세법' 제3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는 자

과세표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납부세액에서 부가가치세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감면세액 및 공제세액을 빼고 가산세를 더하여 계산한 세액

세액

과세표준에 1000분의 253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절차

  • 부가가치세 신고 · 납부(부가가치세법 제3조)
  • 담당세무서장(특별징수의무자)
  • 부가가치세액의 1000분의 253 세액납부
  • 경상북도지사(납입관리자)
  • 해당 도로 안분
  • 시·군 안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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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
20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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