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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정보

제도소개

적극행정의 정의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근거 규정

  1. 헌법 제7조 :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2.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3.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2조(정의) : "적극행정"이란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적극행정 유형(예시)

행태적 측면
  •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노력이나 주의의무 이상을 기울여 맡은 바 임무를 최선을 다해 수행하는 행위 등
  • 업무관행을 반복하지 않고 가능한 최선의 방법을 찾아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등
  • 새로운 행정수요나 행정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새로운 정책을 발굴·추진하는 행위 등
  • 이해충돌이 있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이해조정 등을 통해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등
규정의 해석·적용 측면
  • 불합리한 규정과 절차, 관행을 스스로 개선하는 행위 등
  • 신기술 발전 등 환경변화에 맞게 규정을 적극적으로 해석·적용하는 행위 등
  • 규정과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지만 가능한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업무를 추진하는 행위 등
페이지 담당
최종 수정일 :
202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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