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사전 심사 청구제
민원 사전 심사 청구제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의 민원사무에 대하여 정식민원 신청 전에 인ㆍ허가 가능 여부를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 민원인의 경제적 손실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민원 사전 심사 청구제를 시행하고 있으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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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민원
법정 처리기한이 10일 이상인 민원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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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한
- 처리기한이 30일 미만의 민원 : 처리 기간
- 처리기한이 30일 이상인 민원 : 3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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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민원인 청구
- 민원실 접수
- 주무과 이송
- 사전심사 및 검토
- 사전심사결과 민원인통지(주무처리과)
- 페이지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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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봉사과 054-480-2819
- 최종 수정일 :
- 2023-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