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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민원

민원 사전 심사 청구제

민원 사전 심사 청구제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의 민원사무에 대하여 정식민원 신청 전에 인ㆍ허가 가능 여부를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 민원인의 경제적 손실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민원 사전 심사 청구제를 시행하고 있으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대상민원

법정 처리기한이 10일 이상인 민원사무

처리기한

  • 처리기한이 30일 미만의 민원 : 처리 기간
  • 처리기한이 30일 이상인 민원 : 30일 이내

처리절차

  • 민원인 청구
  • 민원실 접수
  • 주무과 이송
  • 사전심사 및 검토
  • 사전심사결과 민원인통지(주무처리과)
페이지 담당
최종 수정일 :
2023-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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