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정의
- 개인분 :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에 대하여 부과하는 주민세
- 사업소분 :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사업소 및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
- 종업원분 :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사업소 종업원의 급여총액을 과세표준으로 부과하는 주민세
납세의무자(지방세법 제75조)
- 개인분 : 매년 7월 1일 현재 당해 시군에 주소를 개인(세대주)
- 사업소분 : 매년 7월 1일 현재 당해 시군에 사업소를 둔 개인 및 법인
- 종업원분 :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 (월 급여총액 1억5천만원초과)
세율
표를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구 분 | 세 율 | 비고 | |||
---|---|---|---|---|---|
개인분 | 10,000원 | 지방교육세 10% 병과 |
|||
사업소분 | 기본세율 | 사업주가 개인인 사업소 | 50,000원 | ||
사업주가 법인인 사업소 |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30억 이하인 법인 |
50,000원 | |||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30억 초과 50억 이하인 법인 |
100,000원 | ||||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50억 초과하는 법인 |
200,000원 | ||||
그 밖의 법인 | 50,000원 | ||||
연면적에 대한 세율 | 사업소 연면적 1㎡당 250원(오염물질 배출업소는 2배 중과) ※ 사업소 연면적 330㎡ 이하인 경우 제외 |
납부방법
- 개인분(보통징수) : 매년 8. 16. ~ 8. 31.
- 사업소분(신고납부) : 매년 8. 1. ~ 8. 31.
- 종업원분(신고납부) : 급여지급 다음 달의 10일까지
- 페이지 담당
-
- 세정과 054-480-6923
- 최종 수정일 :
- 2023-0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