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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개방

공공 데이터 개방

공공 데이터 개방 용어정의

  • 공공 데이터 : 각 기관이 전자적으로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는 모든 데이터베이스(DB), 전자화된 파일 등
  • 개방 : 공공기관이 이용자에게 정보를 재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받은 정보를 상업적 · 비영리적으로 이용할 권한을 부여하는 것

공공 데이터 개방 추진방향

  • "공공 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제정 · 시행('13.10.31)에 따른 안정적 기반 마련으로 개방 가속화
  • 공공 데이터가 민간의 창의성 및 혁신적 아이디어와 결합하여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할 수 있는 생태계 조성

공공 데이터 제공

"공공 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제12조)과 제공목록(제19조)을 아래와 같이 공표하며, 법률 제27조에 따라 제공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공공 데이터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공공 데이터 제공 책임관

표를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공공데이터 책임관 직위, 부서, 성명, 연락처를 나타낸 테이블
구분직위, 부서성명연락처
공공 데이터 제공 책임관 기획조정실장 김은영 054-480-6016
공공 데이터 제공 실무 담당자 미래도시전략과 신승연 054-480-2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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