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후견인 제도
민원후견인제란?
지역 실정에 밝고 민원사무의 처리에 경험이 많은 공무원을 민원 후견인으로 지정하여 복합민원이 접수에서 처리까지 모든 절차를 상담 · 안내하는 등 민원인을 위한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민원후견인 대상 민원
- 다수기관, 2개 이상 부서 관련 복합민원(10일 이상 소요되는 민원)
- 단순 민원 중 장애인, 노약자 접수 민원
- 실무종합심의회 및 민원조정위원회의 개최가 요구되는 민원
- 기타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민원과 진정민원 및 다수인 관련 민원
진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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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접수와 동시에
민원후견인 선정 제출 -
민원인과 민원후견인에게
민원접수사항 SMS(문자메세지) 전송 -
접수된 민원에 대하여 민원후견인의
민원안내 상담 등 적극적인 활동
민원후견인 임무 및 활동
- 민원처리방법에 관한 민원인과의 상담
- 실무종합심의회 및 민원조정위원회에서의 민원인의 보좌
- 민원서류 보완 등의 지원
- 민원처리 과정 및 결과 안내
- 페이지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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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봉사과 054-480-2819
- 최종 수정일 :
- 2023-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