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 착공전 설계도 검토
정보통신공사 착공 전 설계도 확인?
정보통신공사의 착공 전에 설계도를 제출하도록 하여 관련 기술기준에 대한 적합여부를 확인하고 부실설계에 따른 재시공을 예방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
관련법령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 및 제35조의 2
심사기준
-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 방송 공동수신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고시
- 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 등에 대한 기술기준
- 유선방송국설비 등에 관한 기술기준
- 기타관련 법령 기술기준
구비서류[첨부파일참조]
- 정보통신공사 착공전 설계도 확인 신청서 - 1부
- 정보통신공사 설계도(설계자 기명, 날인) - 1부
-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신고증 사본 - 1부
- 설계자 자격증, 재직증명서 사본 - 1부
- 신청인(발주자)에 위임 받은경우 "위임장" - 1부
수수료/처리비용
- 수수료 없음
제출처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
처리기간
- 14일
처리흐름도
-
신청서(발주자)
-
접수(시장.군수.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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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도 확인
-
확인결과통보
-
수령
해당 공사를 시작하기전(착공신고전)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지자체의 확인을 득하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