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면허세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개요
재산권이나 기타권리의 설정 · 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자에게 과세
납세의무자
재산권, 기타권리의 설정 · 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면허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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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현행세율 | 구분 | 현행세율 |
---|---|---|---|
부동산 | |||
소유권의 보존 1) | 0.8% | 지상권·저당권·전세권 등 | 0.2% |
가등기·경매신청·가압류 | 0.2% | 기타 | 6,000원 |
선박 | |||
소유권의 보존 1) | 0.02% | 기타 | 15,000원 |
자동차 | |||
저당권설정 | 0.2% | 기타 | 15,000원 |
건설기계 | |||
저당권 설정 | 0.2% | 기타 | 10,000원 |
공장·광업재단 | |||
저당권 취득 | 0.1% | 기타 | 9,000원 |
법인등기 | |||
법인등기 | 0.4% | 자산재평가 | 0.1% |
비영리 0.2% | 본점·주사무소 이전 | 112,500원 | |
지점·분사무소 이전 | 40,200원 | 기타 | 40,200원 |
상호 등 등기 | |||
상호설정 등 | 78,700원 | 지배인 선임 | 12,000원 |
선박관리인 | 12,000원 | ||
광업권 | |||
설정 | 135,000원 | 변경(증구·증감구) | 66,500원 |
변경(감구) | 15,000원 | 이전(상속) | 26,200원 |
이전(상속 외) | 90,000원 | 기타 | 12,000원 |
어업권 | |||
이전(상속) | 6,000원 | 이전(상속 외) | 40,200원 |
지분이전(상속) | 3,000원 | 지분이전(상속 외) | 21,000원 |
기타 | 9,000원 | ||
저작권 등 | |||
상속 | 6,000원 | 상속 외 | 40,200원 |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규정등록 (상속 외) |
20,000원 | 기타 | 3,000원 |
특허권 등 | |||
이전(상속) | 12,000원 | 이전(상속 외) | 18,000원 |
상표·서비스 | |||
설정 및 생신 | 7,600원 | 이전(상속) | 12,000원 |
이전(상속 외) | 18,000원 | ||
기타 | |||
기타 | 12,000원 |
1) 취득을 수반하지 않은 소유권보존 등기는 등록면허세에 존치
납기 및 납부방법
- 등기, 등록 신청하기 전 납부 : 신고 불이행 및 신고납부 후 부족액 발생 시 가산세(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 등기·등록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구미시청 세무과에서 등록세 고지서를 받아 금융기관에 낸 후 영수필통지서를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개요
면허란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허가/인가/등록/지정/검사/검열/심사 등 특정한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권리의 설정, 금지의 해제 또는 신고의 수리 등 행정청의 행위를 말한다.
납세의무자
- 정기분 : 행정관청 등으로부터 각종 면허를 받은 자로서 그 면허의 기간이 없거나 1년을 초과하는 경우 그 면허에 대하여 매년 1월 1일 갱신된 것으로 간주하여 과세
- 신고분 : 행정관청 등으로부터 각종 면허를 받은 자로서 면허증서를 받을 때 납부
납기 및 부과징수 방법
- 정기분 : 납기는 매년 1. 16 ~ 1. 31일이며, 시장이 발부하는 고지서로 관내 금융기관에 내면 됩니다.
- 신고분 : 면허증서를 받을 때 면허세를 신고납부하고 그 영수증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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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별 | 세율 | 종별 | 세율 | ||
---|---|---|---|---|---|
1종 | 45,000 | 27,000 | 2종 | 34,000 | 18,000 |
3종 | 22,500 | 12,000 | 4종 | 15,000 | 9,000 |
5종 | 7,500 | 4,500 |
등록면허세를 내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면허부여기관에 그 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를 요구할 수 있음
- 페이지 담당
-
- 세정과 054-480-6884
- 최종 수정일 :
- 2024-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