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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민원

여권민원안내

여권민원안내

여권은 소지자의 국적 등 신분을 증명하고 국적국이 소지자에 대해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할 수 있는 공문서의 일종으로, 국외여행을 하고자 하는 국민은 이를 소지할 의무가 있음

구비서류

  • 여권발급신청서 1부
  • 여권용사진 1매(흰색바탕, 눈썹 잘보이게 촬영한 6개월 이내 사진)
  • 신분증
  •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반드시 지참)
  • 병역관계서류(해당자에 한함)

    여권발급 신청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나 신청 가능하며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야함

18세 미만 미성년자

표를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경우 여권생선에 필요한 내용을 신청인, 구비서류에 따라 분류한 표입니다.
신청인구비서류
미성년자 법정대리인(친권자) 부모 중 한 분이 신분증 갖고 직접 방문신청 여권발급신청서, 법정대리인동의서, 수수료,
여권용사진 1장 (흰색바탕 3.5× 4.5cm) 행정정보공동망을 통하여 법정대리인 확인
친권자신청불가 및
시설아동 등
2촌이내 친족, 법정대리인(시설장) 등이 신청 해당 구비서류 지참(상세내용 문의: 054)480-5637, 5640)

발급 소요일

  • 접수일 포함 4일~10일 (토․일․공휴일 제외)

여권 수령

  • 본인 : 신분증, 접수증
  • 대리인 : 신분증(대리수령인 및 여권신청자), 접수증, 위임장

여권발급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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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발급 수수료를 대산, 유효기간, 수수료에 따라 분류한 표입니다.
대 상유 효 기 간수 수 료
성인
(만 18세 이상)
10년
*25년기준: 2007년 생일 지난 경우
58면 50,000원
26면 47,000원
미성년자
(만 18세 미만)
5년 만8세 이상
*25년기준: 2017년 생일 지난 경우
58면 42,000원
26면 39,000원
만8세 미만 58면 33,000원
26면 30,000원
6개월내 1회 사용
(성인, 미성년자 모두가능)
단수여권(1년) 14면 15,000원
개명, 사진변경 등 남은기간까지 재발급 26면, 58면 25,000원

외교부 홈페이지

구미시청 여권업무 안내

장소

민원봉사과

안내전화

054-480-5637, 5640

업무시간

월~금 09:00~18:00

여권 야간민원실 운영

화요일, 18:00 ~ 20:00 까지 (공휴일 제외)

여권 온라인 재발급 신청

신청대상
  • 기존에 전자여권을 한 번이라도 발급받은 우리 국민

    비대상 : 수록정보 변경자(개명 등),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생애 최초 전자여권 신청자, 외교관·관용·긴급 여권신청자

신청방법
  • 정부24 접속
  • 검색창에 '여권 재발급' 입력
  • 신청
발급안내 : 휴대폰 문자 메시지
유의사항

여권 접수 시

  • 본인 공동인증서로 신청
  • 여권용 사진 파일 규격에 맞지 않는 경우 접수가 진행되지 않거나 반려될 수 있음

여권 수령 시

  • 수령 희망한 기관 직접 방문 필요(대리 불가)
  • 수령 희망 기관 선택 완료 후 변경 불가
  • 신분증 및 기존 여권 지참(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페이지 담당
최종 수정일 :
2023-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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