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보호관 업무추진실적
납세자보호관 설치 및 홍보
구미시는 '2020년 지방세 납세장보호관 업무추진 실적'을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51조의2 ④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업무처리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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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건]
총계 | 고충민원 | 세무조사 기간연장 및 연기 | 권리보호요청 | 그 밖의 권리보호업무 | 세무상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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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 - | - | - | 3 | 80 |
납세자보호관 설치 및 홍보
- 2019.01.16. : 권익보호계 신설·운영 (납세자보호관세무6급1명)
- 2019.04.03. : 구미시 납세자권리헌장 개정고시
- 2018.05.16. : 구미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제정
- 2018.05.16. : 구미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제정
- 홍보물 : 포스터(3종), 리플릿(1회), 현수막, 홈페이지, 보도자료 등을 통한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배치와 신청방법 등 안내
- 페이지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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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담당관 054-480-6091
- 최종 수정일 :
- 2025-0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