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자원시설세
개요
지역의 균형개발 및 수질개선과 수자원 보호 등에 드는 재원을 확보하거나 소방시설,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및 그 밖에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조세임.
과세대상
- 특정 자원 : 발전용수, 지하수, 지하자원,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를 이용하는 컨테이너, 화력발전, 원자력 발전
- 특정 부동산 : 소방시설,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그 밖의 공공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자의 건축물
과세표준 및 세율
- 취득일 또는 납세의무 성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고 내야 합니다.
60일 이내에 신고 및 내지 아니할 경우에는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여야 합니다.
납기
표를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구분 | 분기 | 기간 | 납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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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자원 | 1기분 | 1~3월 | 4.16~4.30 |
2기분 | 4~6월 | 7.16~7.31 | |
3기분 | 7~9월 | 10.16~10.31 | |
4기분 | 10~12월 | 다음해 1.16~1.31 | |
특정 부동산 | 재산세(7, 9월) 납부 시 함께 납부 |
- 페이지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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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정과 054-480-6884
- 최종 수정일 :
- 2024-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