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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민원

지역자원시설세

개요

지역의 균형개발 및 수질개선과 수자원 보호 등에 드는 재원을 확보하거나 소방시설,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및 그 밖에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조세임.

과세대상

  • 특정 자원 : 발전용수, 지하수, 지하자원,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를 이용하는 컨테이너, 화력발전, 원자력 발전
  • 특정 부동산 : 소방시설,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그 밖의 공공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자의 건축물

과세표준 및 세율

  • 취득일 또는 납세의무 성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고 내야 합니다.

    60일 이내에 신고 및 내지 아니할 경우에는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여야 합니다.

납기

표를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지역자원시설세의 특정 자원 납기에 대해 구분, 기간, 납기로 구분하여 나타내는 표입니다.
구분분기기간납기
특정 자원 1기분 1~3월 4.16~4.30
2기분 4~6월 7.16~7.31
3기분 7~9월 10.16~10.31
4기분 10~12월 다음해 1.16~1.31
특정 부동산 재산세(7, 9월) 납부 시 함께 납부
페이지 담당
최종 수정일 :
20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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