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저세
납세의무자
한국마사회, 경륜/경정사업자
과세대상
경륜장·경정장·경마장 및 장외발매소에서의 승자 또는 승마 투표권 발매행위, 전통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에 의한 소싸움
납기
승자투표권·승마투표권·소싸움경기투표권 등의 발매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
세율
승자 또는 승마투표권 및 소싸움경기투표권 발매금액의 100분의 10
- 페이지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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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정과 054-480-6852
- 최종 수정일 :
- 2023-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