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비세
개요
담배소비세는 제조한 담배 또는 수입한 담배를 과세대상으로 하여 제조자 또는 수입한 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임.
납세의무자
- 담배를 제조하는 자(KT&G)
- 담배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자
- 외국으로부터 담배를 반입하는 자(여행자 등)
과세대상
피우는 담배, 씹는 담배, 냄새 맡는 담배, 머금는 담배
부과/징수
매월분 세금을 다음 달 20일까지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
담배종류별 세율
표를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피우는 담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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궐련 | 20개비당 1,007원 | 파이프 담배 | 1g당 36원 | ||
엽궐련 | 1g당 103원 | 각련 | 1g당 36원 | ||
전자담배 | 니코틴 용액을 사용하는 경우 | 1㎖당 628원 | 물담배 | 1g당 715원 | |
연초 및 연초고형물을 사용하는 경우 |
궐련형 | 20개비당 897원 | |||
기타유형 | 1g당 88원 | ||||
기타 | |||||
씹거나 머금는 담배 | 1g당 364원 | 냄새 맡는 담배 | 1g당 26원 |
- 페이지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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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정과 054-480-6866
- 최종 수정일 :
- 2023-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