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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민원

담배소비세

개요

담배소비세는 제조한 담배 또는 수입한 담배를 과세대상으로 하여 제조자 또는 수입한 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임.

납세의무자

  • 담배를 제조하는 자(KT&G)
  • 담배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자
  • 외국으로부터 담배를 반입하는 자(여행자 등)

과세대상

피우는 담배, 씹는 담배, 냄새 맡는 담배, 머금는 담배

부과/징수

매월분 세금을 다음 달 20일까지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

담배종류별 세율

표를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테이블 스타일 표입니다.
피우는 담배
궐련 20개비당 1,007원 파이프 담배 1g당 36원
엽궐련 1g당 103원 각련 1g당 36원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을 사용하는 경우 1㎖당 628원 물담배 1g당 715원
연초 및 연초고형물을
사용하는 경우
궐련형 20개비당 897원
기타유형 1g당 88원
기타
씹거나 머금는 담배 1g당 364원 냄새 맡는 담배 1g당 26원
페이지 담당
최종 수정일 :
20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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