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 안내
구미시 부조리 신고 보상안내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신고한 자에게는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에 의해 산정된 보상금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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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유형(지급대상) | 지급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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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제3조제1호 관련 | 금품 수수액의 3배 이내(최고 5백만원 이내) 개인별 향응액의 3배 이내(최고 5백만원 이내) |
2 | 제3조제2호 관련 | 알선ㆍ청탁의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의 신고에 대하여는 제공된 금품액의 3배 이내 (최고 5백만원 이내) |
3 | 제3조제3호 관련 | 추징 또는 환수 결정액의 10% 이내 (최고 1천만원 이내) |
단, 동일 사안에 대하여 2인 이상이 연명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위 각 지급액의 범위 안에서 균등하게 분할하여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