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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 안내

구미시 부조리 신고 보상안내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신고한 자에게는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에 의해 산정된 보상금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한다.

표를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구미시 부조리 신고 보상안내를 구분, 유형(지급대상), 지급액에 따라 분류한 표입니다.
구분 유형(지급대상) 지급액
1 제3조제1호 관련 금품 수수액의 3배 이내(최고 5백만원 이내)
개인별 향응액의 3배 이내(최고 5백만원 이내)
2 제3조제2호 관련 알선ㆍ청탁의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의 신고에 대하여는 제공된 금품액의 3배 이내 (최고 5백만원 이내)
3 제3조제3호 관련 추징 또는 환수 결정액의 10% 이내 (최고 1천만원 이내)

단, 동일 사안에 대하여 2인 이상이 연명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위 각 지급액의 범위 안에서 균등하게 분할하여 지급한다.

국민권익위원회 운영 신고자 보상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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